문화부,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 기준 발표

그동안 게임 등급 심의를 담당해왔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일을 대신하게 될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드디어 구체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21일 문화관광부 산하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조직안 및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안을 발표하고 등급분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게임물등급위원회는 1국 2실 4위원회 등 총 61명으로 구성되며 등급 심사를 담당하게 될 전문 위원은 기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예심위원 때보다 좀 더 전문화, 상설화된다.

특히 이들은 아케이드 10명, PC온라인 5명, 모바일 2명, 비디오 2명 등 각 플랫폼별로 선임되며 2년 계약을 기본으로 계약 기간 동안의 활동 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음으로 등급 분류 기준은 '전체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 두 등급을 기본으로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12세 이용가와 15세 이용가로 세분화되며, 그동안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문제시 되던 등급 분류시 고려사항은 선정성, 폭력성, 반사회적 묘사, 부적절한 언어, 사행성의 5가지 항목으로 구체화시켰다.


또한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플랫폼 간의 융합을 대비해 PC온라인게임과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로 이원화되어 있던 기준을 하나의 기준으로 단일화시켰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위헌적 소지가 많았던 등급보류 조항은 폐지 및 삭제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게임 콘텐츠에 대해 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기본 방침을 변경했다.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물 기준도 게임임제공업소용과 비게임제공업소용으로 구분하여 PC온라인게임, 모바일게임 등의 사행성에도 대비했으며 비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에 대해서도 사행성 결정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행성 등급분류 강화시켰다.

특히, 비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은 "게임의 결과가 현금 또는 현금에 준하는 경제적 재화로 보상되는 경우" "게임에 필요한 가상의 머니를 현금 또는 현금에 준하는 경제적 재화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경우" "게임에 필요한 가상의 머니가 이용자 간에 자유롭게 교환되도록 하여 사행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큰 경우" "게임 승패의 결과로 현금 또는 다른 물품을 제공받거나 취득할 수 있는 경우" "게임 승패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를 직간접 유통경로를 통해 유무형의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지나친 사행성을 유발하는 카지노류 게임(슬롯, 파친코, 룰렛, 블랙잭 등)을 다자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사행성 게임물로 분류된다.

아울러 그동안 문제시 됐던 등급 심사의 투명성을 위해 등급분류 신청시 게임물에 대한 주요 표현내용 및 게임의 정보를 신청자가 사전에 기술하게 하는 '자기기술제'를 도입하여 신청자와 심의자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등 등급심의 효율화를 도모했으며, 등급분류 신청, 접수, 통지 등을 모두 전산화하여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모든 진행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등급분류 진행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문화관광부 측은 "이번에 마련된 조직(안)과 규정(안)을 토대로 7월6일 공청회를 통하여 관련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직구성을 위해 수정·보완하는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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