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헌 온라인 등급재분류 신청, 15세 이용가 가능할까?
NHN이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자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몬스터헌터 프론티어 온라인'에 대해 등급재분류 신청을 접수했다.
'몬스터헌터 프론티어 온라인'은 지난 7월 '무기 및 전투효과, 선혈표현에 있어 청소년이 이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아 현재 18세 이상 게이머들을 대상으로 오픈베타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NHN은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재분류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고, 약 2주전 재분류 신청을 접수해 오는 22일 51차 등급심의회의를 통해 재심사를 받게 된다.
'몬스터헌터 프론티어 온라인'은 일본에서 '15세 이용가'로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으로, PSP로 국내에 정식 발매된 '몬스터헌터 포터블 2nd G' 역시 15세 이용가 판정을 받아 시중에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등급 분류 결과에 대해 게이머들은 많은 불만을 제기했다.
하지만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무기 및 전투효과, 선혈표현에 있어 청소년이 이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내리게 되었다"며 "유사한 내용의 PSP용 게임 몬스터헌터에 대해서는 플랫폼의 차이에 따른 효과 및 표현의 사실성의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동일한 폭력적인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해상도나 사용되는 그래픽의 정밀도에 따라 그것이 주는 강도가 다르게 느껴지며, 혼자서 플레이 하는 것과 비교하여 다수가 협동하여 플레이 하는 경우 이러한 효과들이 강하게 표현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몬스터헌터 프론티어 온라인의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에 대한 근거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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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NHN 관계자는 "이번 등급재분류 신청을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몬스터헌터 프론티어 온라인이 PSP와 동일한 시스템으로 구현된 게임임을 최대한 어필했다"며 "게임성에 관련된 자료를 3차례 제출하며 청소년들이 즐겨도 문제가 없음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게임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몬스터헌터 프론티어 온라인은 청소년 게이머는 게임을 즐길 수 없지만 18세 이상의 게이머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호응을 얻어내고 있다"며 "재분류 결과 '15세 이용가' 등급을 받게 된다면 여기에 청소년 층이 유입되어 게임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