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의 일방적인 계정블럭, 불공정 거래행위

시스템상 버그로 비정상적인 이득을 취득한 게이머에 대해 '일방적인 게임사의 계정제한(블럭) 조치는 불공정 거래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게임전문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8인으로 구성된 게임민원상담 법률전문위원회는 '시스템상의 문제로 발생한 민원'에 대해 "게임사는 절차적, 실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버그 등에 의한 비정상 아이템의 발생에 대해, 업체의 과실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게이머의 계정을 일방적으로 압수하는 행위는 '거래상의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게임민원상담 법률전문 위원회는 게임사들이 계정제한 및 캐릭터를 압수하기 위한 적법한 조건으로 "원칙적으로 계정정지조치의 요건과 조치의 내용이 게이머의 동의를 얻는 조항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계정정지의 구체적인 요건과 내용을 게임사의 게임운영정책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게임운영정책은 게이머들의 개별동의를 받고 제정,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게이머들에게 약관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지지는 못하므로 게임운영정책에 근거한 계정정지 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운영정책 및 게임의 약관에서 정한 제재사유와 정도가 계정의 이용제한의 가능성 범위 내에서는 제재가 허용될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

또한 "비정상적인 플레이를 행한 게이머의 판단은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계정정지는 게이머의 프로그램 이용권에 대한 실질적인 제한이기 때문에 게임사측의 일방적인 계정정지는 위와 같은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은 리니지 이용약관에 따른 계정압류 소송(2007.06.05)에 대해 '계정압류 해제와 보상금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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