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미, 디제이맥스에 특허침해소송 제기
인기 게임이자, 국내에서 15만장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했던 펜타비전의 디제이맥스 시리즈가 특허침해소송에 휘말렸다.
코나미 디지털 엔터테인먼트는 펜타비전에서 개발 및 판매하고 있는 리듬 액션 게임 디제이맥스 시리즈가 자사의 특허 제294603호를 침해했다고 판단, 펜타비전을 피고로 본건제품의 제조, 판매 등의 금지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2008년 12월23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침해소송은 코나미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연출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게임 플레이어가 보다 높은 수준의 음악 시뮬레이션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한 특허를 펜타비전이 침해했다고 판단해 이루어졌다.
코나미 측의 한 관계자는 "코나미는 앞으로도 본건특허권에 한하지 않고, 당사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무단침해행위에 대해, 한국의 지적재산권제도에 기초해 그에 적합한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임과 동시에, 지적재산권이 존중되어 정당하게 보호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나미는 국내에서 개발된 아케이드용 게임이었던 EZ2DJ(이지투디제이)와의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