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월정액제는 부당? 美서 64억대 집단소송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중국계 여성 게이머가 온라인게임에서 월정액 요금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며 500만$(약 64억원)의 손해보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여성은 로스앤젤레스연방 지방재판소를 통해 온라인게임을 플레이할 때 매월 지불하는 '정액제 요금'과 게이머에 대한 서비스사의 '권리제한', 요금을 연체했을 때 '추가 비용' 등의 비즈니스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자세한 설명이 없어 게이머들은 부당하게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여성이 현재 즐기고 있는 것은 스퀘어에닉스가 개발, 서비스하고 있는 파이널판타지11로,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매월 12.95$를 지불해야만 한다.

그녀는 "이렇게 부당하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스퀘어에닉스에게 10만 게이머들을 대표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이야기 했다.

일본의 한 칼럼리스트는 "많은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이긴 하지만 이번 사건은 황당할 따름"이라며 "모든 온라인게임은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서비스 약관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성은 동의서를 읽지 않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집단 소송의 형태로 이번 사건이 진행됐지만 게임을 즐기는 대부분의 게이머가 호응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 사건은 최근 스퀘어에닉스가 새로운 온라인게임 파이널판타지14를 발표해 전작인 파이널판타지11이 더 이상 정상적으로 서비스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서 만들어낸 해프닝일 수 있다"고 추측하기도 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스퀘어에닉스는 "소송과 관련된 회사 측의 입장을 공개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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