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게임과몰입, 과연 아이템거래 때문인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는 지난 2011년 11월14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 게임법에 따르면, 고스톱이나 포커 등 사행성 게임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 오토 프로그램 사용과 같이 비정상적인 방식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을 제외하고 게임아이템을 환전하거나,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허용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에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이외의 게임물의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환전하거나, 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쉽게 말해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에서 청소년이용가능 게임의 아이템 거래를 중개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로 인해 사용자들이 청소년 이용가능 게임의 아이템을 중개 사이트에서 거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과도한 이중규제’라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법률적으로도 이번 개정안은 그 설득력이 부족한 상태. 특히 청소년들의 아이템 거래가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전제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모든 게임은 게임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등급 심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게임위가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바로 사행성인데, 게임위는 도박적 요소로 아케이드 게임시장을 발칵 뒤집어 논 ‘바다이야기’ 사태 때문에 신설된 기관인 만큼 특히 사행성과 관련된 콘텐츠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해왔다.

게임법과 게임법 시행령에서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제외하고는 아이템 거래 중개를 허용하여 왔다. 때문에 문화부의 주장처럼 아이템 거래 허용여부가 사행성 유무를 결정하는 본질적인 요소라면, 아이템 거래가 허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용가능 게임으로 분류된 게임들은 등급분류가 잘못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아이템 거래가 청소년들의 게임과몰입을 부추긴다는 주장도 문제가 있다. 문광부는 청소년들이 게임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게임에 더욱 몰입한다고 주장한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을 하면서 필요에 의해 아이템을 거래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게임을 즐기는 것은 아니다. 만약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게임을 플레이 한다면 시간 대비 효용이 가장 높은 온라인게임에 청소년들의 몰려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여기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는 많은 성인들도 청소년이용가 게임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이용가 게임은 청소년만 즐기는 전용 콘텐츠가 아니며, 여성이나 고 연령대의 사용자들은 어려운 게임보다 이러한 게임에 보다 많은 재미를 느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소년이용가능 게임을 즐기는 성인들도 중개사이트를 통해 아이템을 거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성인 사용자들에 대한 이중 규제가 되며 역차별이 된다. 법률적으로는 성인 사용자들의 행복추구권, 행동 자유권, 재산권 등의 문제도 발생한다.

문광부의 주장처럼 아이템거래가 청소년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게임과몰입을 부추긴다고 하더라도, 성인들의 아이템 거래까지 금지해야 할 필요는 없다. 만약, 아이템 거래가 청소년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게임과몰입을 가져온다면 청소년들의 아이템 거래는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성인들의 아이템 거래는 허용하는 것이 보다 상식에 부합한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아이템 중개 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를 하는 것은 허용되는 반면, 성인들도 청소년이용가능 게임의 아이템을 아이템 거래사이트에서는 사고팔지 못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실시되면 아이템 중개사이트가 없었던 10년 전으로 돌아가 더 큰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았다. 사기 피해는 늘어날 것이고 1조원에 육박하는 마켓이 붕괴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는 이제 약 한달여의 시간이 남아있다. 문광부는 지난 공청회와 업계의 의견 그리고 시장의 목소리에 보다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실에 역행하는 법안은 시장의 혼란과 붕괴만을 야기할 뿐이다. 청소년 게임과몰입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위한 법안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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