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등급분류 민간이전. 이번에 진짜 할 수 있을까?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라 부산 혁신도시로 이전하고 2주 정도가 지난 지난 10월3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그 동안 표류중인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 지정을 위해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 지정신청 공고'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게임물 등급분류 사무 민간 위탁을 맡을 민간 비영리법인을 오는 11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모집하며, 새로운 기관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 규정에 의해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게임물(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 제외)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맡게된다.

게임등급분류 민간이전은 2011년 12월 29일 국회 법사위에서 게등위에 대한 국고 지원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해주는 대신 2012년 상반기까지 게임 심의의 민간 이양에 대한 로드맵을 제출하고 이 로드맵에 따라 실제 민간 이양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2012년 11월 23일 게임산업진흥에 대한 법률 개정안으로 게등위의 폐지 및 민간이양을 요청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게임문화재단이 첫 번째로 후보에 올랐으나, 재정, 공간 마련 등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심사에서 두 번이나 탈락했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자 10월 29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게임위가 11월 25일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바뀌고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에 한정해 등급 분류를 담당하는 상황임에도 이외 등급의 분류 등 기존 업무를 대체해야할 민간기구가 없는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해, 세 번째로 진행되는 게임등급분류 민간이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어떻게든 이번에 결론을 낼 확률이 높아졌다.

이번 지정신청의 신청자격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규정을 충족하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전문가로 구성된 '게임물등급분류기관 지정 심사위원회'가 신청자의 자격요건 등이 법령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심사(서면 및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최종 지정하게 된다.

현재는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가 새로운 민간심의기구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운영하며 등급심의 민간이양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나 기존 계획대로 게임물관리위원회 개원과 동시에 업무를 이어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보이며, 선정 후 해당 기구가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때 까지 기존 업무를 어느 정도 보조하거나 양분 후 순차적 이전하는 방식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공고를 통해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중심의 단체 이외에 새로운 후보군이 등장할지 역시 관심사다.

현재 신의진법으로 알려진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나 손인춘 법으로 알려진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과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등으로 인해 업계와 관련 단체들이 힘겨루기를 하는 가운데 이와 연관된 움직임도 있을 지도 모른다는 점, 그리고 제3의 기관이 참여할 수도 있다는 점이 변수로 남아있어 과연 어떤 단체가 후보에 선정될지 게임 업계는 관심을 가지고 이번 선정 과정을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워낙에 큰 업무를 담당하다보니 쉽게 결정되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3차까지 오게될 줄은 몰랐다”며 “실무쪽에 혼선이 최소화되는 쪽으로 빨리 담당 기관이 선정돼 보다 확실한 기준이 세워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 사안의 중대성과 담당 기관에 대한 부담감으로 수년을 끌어온 '게임등급분류 민간이전'이 이번 3차 선정 과정을 통해 드디어 현실화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게임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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