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 발의부터 약 7개월 ‘30만 민심, 든든한 지원군 얻다’

새누리당의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게임중독법)이 발의된지 약 7개월이란 시간이 흘렀다.

신의진 의원은 지난 4월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중독유발물질로 규정하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했는데, 아직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되며 상정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그동안 각계 각층에서 찬성과 반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등장했고, 미디어의 컬럼도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아직 법안에 대한 결론이 지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게임인들과 게임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얻은 것은 업계의 큰 힘이 됐다.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게임중독법에 찬성하는 이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과거 게임이 사회적 문제가 됐을 때의 상황과는 다소 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중독법반대서명30만돌파
중독법반대서명30만돌파

협회 차원에서 게임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알려나간 것이 효과를 봤고, 이번 법안으로 인해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온/오프라인에서 이어진 서명운동이 큰 힘을 얻은 것도 이러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이번 법안에 반대한 인원은 약 31만명, 온라인에서 진행된 서명인원만 지난 26일 30만명을 넘어섰다. 서명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지 약 한달만이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서명운동은 일주일만에 10만명을 돌파했고, 지난 8일에는 온라인서명만 3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지스타 2013에서는 1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벡스코 현장에서 직접 서명에 나서기도 했다.

30만명이란 수치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30만이라는 수치는 아이슬란드의 전체 인구와 맞먹으며 지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관람객, 서울 축구팀 한해 직접관람 인원과 맞먹는 수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게임이 다른 중독물질과 함께 분류되면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게임은 세계적으로 문화콘텐츠로 분류되고 있으며, 과몰입과 관련된 연구는 진행된 바 있지만 중독물로 분류하거나 연구를 진행하는 국가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 과학적인 근거도 부족하고 연구 사례도 부족하다.

이번 법안에 대해 문화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문화연대, 영화제작가협회, 우리만화연대 등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게임중독법 저지 공동대책위는 ‘게임을 마약처럼 취급해서는 안된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과거 만화가 국내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 주범으로 몰려 어린이날 화형식을 진행했던 사례가 게임으로 재현될 분위기라는 의견이다.

경쟁력을 가지고 있던 국내 만화 시장이 정부의 규제로 아사했고 게임도 이런 상황이라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 국내의 많은 만화 작가들은 현재 해외나 다른 업종에서 활동하는 있는데,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국내 게임 시장이 만화가들과 같은 길을 걷게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두팔을 걷어붙이게 된 것이다.

지스타 3일차
사진
지스타 3일차 사진

이미 게임은 국내 많은 사용자들에 가까이 있는 문화 콘텐츠이며, 많은 이들이 자연스럽게 즐기고 있는 생활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즐기는 것은 이제 낯설지 않다.

이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SNS를 통해 게임을 즐기는 것을 공공연하게 밝혀온 이들이 많다. 이번 법안이 등장하자 몇몇 연예인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시하는 것도 과거와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슈퍼주니어의 김희철은 한 케이블방송에서 ‘극단적인 사례를 너무 일반화 한다. 나도 게임을 좋아하는데 그럼 나도 약쟁이냐’라는 강한 의견을 냈으며, 가수 신해철 역시 ‘공권력이 함부로 개인의 삶과 가치를 규정하는데서 생기는 해악은 게임중독과 비교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 했다. 진중권 교수는 “알코올이나 도박의 중독의 그대로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게임 중독은 은유 비유적 표현이다. 게임 중독을 질병이나 범죄로 남들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처럼 과거 게임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일방적으로 문제시되던 상황과 달리, 이번 중독물 취급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문화 콘텐츠 관련 비평가들도 의견의 크게 갈리고 있으며, 언론에서도 게임을 중독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등장하고 있다.

아직 게임이 기성세대에게는 다소 편향된 모습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유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번 중독법 발의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곳은 ‘정신과 의학회’였다. 신의진 의원이 게임이 정신과의사들의 지원을 받으며 게임을 중독물로 취급했고 의사들 역시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취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신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게임을 중목물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최근 학회 회원 안내문을 통해 ‘입법화를 이뤄내야할 숙원 사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의사들의 잇속 챙기기가 아니라고 했던 주장도 힘을 잃고 있다.

국내의 한 게임전문가는 "게임중독법이 발의되면서 다소 흩어져 있던 게임계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30만명의 넘는 사용자들이 든든하게 지원해주고 있는 만큼 잘못된 것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사회의 편협된 사고방식으로 인해 총망받고 있는 문화콘텐츠가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올바른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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