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결정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합헌' 판결을 받았다.
금일(24일) 헌법재판소는 문화연대가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제1항, 제51조 6의2호가 인터넷 게임제공자의 직업의 자유, 16세 미만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등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날 헌재측은 법을 위반한 인터넷 게임 제공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도록한 기본권 침해가 직접 인정되지 않아 각하하기로하고, 금지 의무를 부과한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합헌 7 위헌 2로 나뉘었으며, 인터넷 게임 자체는 오락 및 여가 활동의 일종으로 부정적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우리나라 청소년 들의 높은 인터넷 게임 이용율과 과몰입이될 경우에 나타는 부정적 특성을 고려할 때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해 심야시간대만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는 어려워 강제적 셧다운제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게임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청소년 보호법 23조 3으로 실효성 문제와 인권침해 관련 등으로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