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걸 김앤장 변호사 "실물유형이 있던 시대에 제작된 게임법, 정비 필요"
"팩이나 CD, 오락실 등 실물 유형이 있던 시대에 만들어진 법률이기 때문에 현재의 현황을 잘 반영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의 이재걸 변호사가 국내의 게임산업법에 대해 실무와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1월15일 부산 벡스코 212호에서 열린 제65회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이재걸 변호사는 '게임산업법상의 게임 관련 규제에 대한 검토'라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러한 의견을 밝혔다.
이재걸 변호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게임 관련 규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후, 등급분류제도, 셧다운제, '게임물의 정의', 게임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경품 제공 이벤트, 자체등급분류, 광고·선전 제한 등 다양한 부분에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이 변호사는 등급분류제도와 관련해서는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의 주요 등급분류제도와 비교하며 국내 등급분류제도는 사실상 표현물에 대한 사전 검열 방식을 보이며 서비스 금지로 활용되는 문제와 등급분류 기준이 모호한 점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 셧다운제에 대해서는 한국 게임에 대한 역차별 논란, PC 온라인 게임에만 적용되는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하였으며, 경품 제공 이벤트의 경우에는 이벤트 규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부분과 '사행성 조장'의 구체적인 범위가 존재하지 않아 자의적인 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모바일과 온라인 게임의 경계가 모호한 부분에 대한 분류, 게임제작업과 게임배급업, 게임제공업의 분류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제시됐다. 이 변호사는 관련 부분에 정확한 규정이 없어 허점이 많은 상태이며, 해외 게임사는 자회사가 없으면 제작업에 등록하고 싶어도 못하는 등 규정에 흠결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게임위의 자의적 행보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의무적인 사전등급분류가 있는 구조에서 블록체인 등 법률이 모호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 게임위가 심의를 거부하는 부분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게임위가 게임물을 폐기하거나 서비스못하게 처리하는 근거 또한 법률상으로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