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공표...신규 비즈니스 모델 처리 방안 검토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이하 기구)는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이하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을 금일(19일) 12차 공표했다.

강령은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률정보 표시 위치를 이용자의 식별이 용이한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 하도록 하고 있다. 기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강령에 따라 확률형 아 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기구 내(內) 자율규제평가위원회(위원장 황성기, 이하 평가위)는 2019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총 온라인게임 4종, 모바일게임 19종 총 23종의 미준수 게임물을 공개했다.

이번 발표 결과를 보면 모바일 5종의 게임물이 신규 미준수 게임물로 추가됐고, 전월 미준수 게임물 1종이 순위권 하락으로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과 2019년 10월 말 까지의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은 총 23종이다.

한편 평가위는 "현 자율규제 강령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신규 비즈니스 모델 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자율규제 강령을 기반으로 모니터링 및 준수촉구를 하는 동시에 이용자 편의와 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신규 비즈니스 모델들에 대한 처리 방안을 고민하겠다"라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12차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12차

게임동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Creative commons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견은 IT동아(게임동아) 페이스북에서 덧글 또는 메신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