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된 게임법 개정안에 업계 우려..'규제는 명확하고 진흥은 모호하다'
"우선 이름부터 진흥법에서 산업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체부가 게임산업을 진흥의 대상이 아닌 규제·관리의 대상으로 보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2월18일 서울 강남구 소재의 넥슨아레나에서 진행된 게임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우려를 표했다. 이 관계자는 "법제명 변경은 '게임산업은 진흥과 육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관계부처 합동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단계적 개선을 추진 하겠다'고 밝힌 현 정부의 공약 및 정책기조와도 결을 달리 하고 있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처럼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게임산업계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게임법 개정안은 2006년 게임산업법 제정 이후 15년이 지났고, 연관기술 발전, 플랫폼 융복합화, 유통방식의 변화를 비롯해 글로벌 서비스의 진화 등 그 동안 급격하게 변화된 게임 생태계의 환경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난해 6월부터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연구는 순천향대학교 김상태 교수팀이 맡았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게임업계의 탄식이 이어졌다. 진흥과 관련된 사항은 모호하게 바뀌어 불확정성이 높아졌고, 규제는 보다 명확해진 형태라는 것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잃게 하는 불합리한 규정들의 전폭적 개선이 선결 과제'라며 목소리를 높인 것도 이번 게임법 개정이 예상보다 더 규제 강화 측으로 기울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에는 △게임사업자의 책무(제4조), △게임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제11조), △표준화의 추진(제20조), △사행성 확인(제34조), △내용수정의 신고 등(제35조), △자체등급분류의 효력(제53조), △결격사유(제63조), △표시의무(제64조), △게임사업자의 준수사항(제68조), △광고·선전의 제한 (제71조),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제75조), △게임사업자의 게임이용자 보호(제76조) 등 12개의 게임 규제 독소조항이 내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발제자는 물론 토론자들이 게임법 개정안 규제 완화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원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우리나라 게임법은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불리울 정도다. 다른 나라의 규제와는 격이 다른 제도가 많이 있기 때문"이라며 우려를 나타냈고, 국회입법조사처의 배관표 입법조사관도 "게임법 법률조항이 70여개에 이른다. 최소한도의 규제가 필요한지 검토해야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 법무법인 메리트의 남현식 변호사는 "문화산업의 힘은 자율성과 창의성에서 나오는 건데, 계속 게임산업 규제하려고 하지 말고 자율성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마지막으로 건국대 서종희 교수는 "자율규제를 법령에 넣는 것은 환영하나, 실천력을 가질 수 있는 서포트 조항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