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이정운 변호사 "개정된 게임법, 제도 개선 및 규제 합리화 필요성 있어"
"규제는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합리적으로 규제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구글코리아의 이정운 변호사가 게임 규제에 합리적인 진행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8일 서울 강남구 넥슨아레나에서 개최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이정운 변호사는 "게임산업에 규제가 참 많다."며 "현실에 규제가 어느 정도나 필요한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먼저 이정운 변호사는 현재의 게임법이 사행성 규제라는 강력한 규제 틀 안에 있다고 분석하면서, 이는 '바다이야기' 사태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후 청소년 과몰입 해소, 대리 게임에 대한 금지 등이 추가되었는데, 이 변호사는 이런 규제들이 당시엔 합리적인 방법들을 찾았던 것이지만 지금 상황에 맞는지는 논의가 필요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발표된 게임법 개정안을 검토한 이정운 변호사는 총 7가지의 규제에 대해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는 인허가 제도 부분이다. 이는 게임산업 진입규제와 직결된 부분으로, 이 변호사는 게임제작 사업이나 배급사업에 등록이라는 인허가가 필요한 것인가 반문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성인 게임 시설 사업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변호사는 이 '허가'가 가장 강력한 진입규제이고, 성인에게 성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비즈니스가 예외적으로 허용해야할 수준으로 강화되야하는지 의문을 표했다. 영화만 해도 성인보다 높은 제한상영관이 '등록'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예시도 더했다.
두 번째로 이 변호사는 게임 과몰입 예방 조치도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진단했다. 티비, 인터넷 등 과몰입 콘텐츠들의 대부분을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지도하는 상황에서, 게임에만 제도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세 번째로 이 변호사는 이번에 발표된 게임법 개정안 속 각종 항목들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고 판단했다. '올바른 게임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등의 추상적인 부분은 오히려 광범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며, 타 법과 균형감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형사처벌 규정이 22개로 너무 많고, 일부는 형사 처벌까지 갈 사항은 아니며,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도 제도적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다섯 번째는 온라인 게임 제공 사업자에 대한 지적이었다. 이 변호사는 온라인 게임의 경우 일주일만 접속 안되면 폐쇄되는 상황에서, 일부 정지로만 제재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폐쇄와 다를 바가 없다고 진단했다.
여섯번째 문제로는 자율규제에 대한 부분이었다. 자율 규제안을 정부에서 승인해주는 형태가 된다고 가정하면, 사업자가 이 자율규제를 지키면 타 규제를 당하지 않는 안정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이 변호사는 분석했다. 또 자율규제의 경우 사업자가 고민하고 논란이 있는 부분을 선별하여 자율규제를 할 수 있게끔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일곱번째로 이 변호사는 환불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는 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어떻게 환불에 대해 어떻게 해줘야 하는가. 전자 상거래에 따라 환불이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모호하고 혼란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정운 변호사는 국내 대리인 제도가 도입때부터 큰 논란이 되었었다며, 국내 법을 받지 않는 해외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두는 건 논리적 모순이 있다며 더욱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정운 변호사는 토론 마무리에서 "사행성 규제가 현실에 어느정도나 필요하고 규제 목적이 어느정도나 필요한가"와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법의 규제 수단이 효과적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