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OK, 선정적 광고는 그만! 게임광고 자율심의 기준 마련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금일(10일) 온라인으로 게임광고 자율규제 방안 모색 세미나를 열고 게임광고자율심의기준 및 시범 모니터링 운영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금일 세미나에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황성기 의장(한양대 교수),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 문철수 위원장(한신대학교 교수), 한국게임, 정책자율기구 조영기 사무국장, 한국온라인광고협회 신원수 부회장, 성신여자대학교 이형민 교수 등이 참여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 문철수 위원장이 게임광고자율심의기준에 대해 발표했다. 현행 게임광고 관련 규정은 광고 콘텐츠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사후심의 모델로 최근 불거진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어려웠다.
GSOK는 게임광고 심의 필요성 및 방향 심의 기준에 정립을 주제로 꾸준히 논의해 왔다. 게임분야 전반에 걸쳐 정부규제보다 자율규제가 자리 잡은 만큼 자율규제로 게임광고가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한 심의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 이에 광고,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10차 회의 끝에 게임광고자율심의기준을 만들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게임광고는 광고에 관한 제반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위법 행위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 게임광고의 내용은 진실하여야 하며, 허위나 과장, 기만적인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도 및 현혹해서도 아니 된다.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광고 기법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초상이나 상징물 등의 사용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해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 인종이나 성별 등의 차별 금지, 욕설이나 비속어, 은어, 조어 등의 언어의 부적절성, 인간이나 생물의 생명 및 존엄성 경시 표현 등 공중도덕과 사회 윤리 부분에서도 신경 쓰도록 했다. 반사회성의 정도가 지나치거나 공포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도 구체적인 사례를 준비해 자제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문제가 된 선정성과 관련해선 성적 충동 또는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표현도 금지했다. 남녀의 둔부 묘사나 가슴, 성기 노출, 투명한 의상 등을 담지 않도록 했다. 여기에 청소년의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거나 매매춘 등 불법적 성행위 표현 등도 포함하지 않는 내용을 심의 기준에 넣었다.
외에도 특정 성(性)을 다른 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그리거나, 잔혹하고 폭력적인 표현 등도 금지 하도록 했다. 게임 내에서 진행되는 인 앱 광고의 경우에도 게임의 광고가 이용자의 이용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전체화면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는 등의 금지 사항 등을 포함했다.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는 매월 위원회 회의를 진행해 광고 등을 심의하고 기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3개월 치의 데이터를 수집한 시범 모니터링 결과도 공개했다. 발표는 정책자율기구 조영기 사무국장이 맡았다. PC, 모바일, 비디오 광고로 구분했으며, 6월 740개, 7월 764개, 8월 791개 광고에 대해서 심의했다.
심의 결과 모바일 광고에서 문제가 되는 광고가 가장 많이 노출됐다. 문제가 된 광고 중 많은 광고가 선정성과 양성평등 부분을 위반했다. 장르별로 보면 국내 주류 장르인 MMOPRG 외에도 다양한 장르에서 위반 사례가 나왔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31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중국은 물론 다양한 국가에서 문제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