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와 웹젠의 소송전 '과거 게임 표절 분쟁 사례 살펴보니..'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 이하 엔씨(NC))가 "'R2M'에서 '리니지M'을 모방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라며 웹젠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6월 21일 밝혔다. 더불어 이번 민사 소송이 아닌 형사 소송은 이미 지난 6개월 전쯤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엔씨(NC) 측은 "'리니지' IP는 장기간의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기업의 핵심 자산이며, 당사의 핵심 IP(지식 재산권)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소송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엔씨소프트 로고
엔씨소프트 로고

'리니지M'과 흡사한 웹젠의 'R2M' 결국 소송까지

엔씨(NC) 측은 웹젠의 'R2M'이 단순히 '리니지M'과 시스템이 비슷한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콘텐츠가 유기적으로 순환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유사한 증거를 찾아낸 것으로 파악된다. 엔씨(NC) 측의 한 관계자는 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게임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몇몇 시스템 부분에서 보상이나 기타 % 수치까지 동일한 부분이 나온 것을 발견했다.”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8월 25일에 'R2M'이 출시됐을 때를 검색해봐도 전문 웹진이나 게이머 리뷰어들 조차 "'R2M'이 '리니지M'와 지나치게 비슷하다'"라는 의견을 주로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리니지M과 지나치게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은 R2M 리뷰들
리니지M과 지나치게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은 R2M 리뷰들

'웹젠 게임인지 엔씨 게임인지 모르겠다, R2M은 리니지M의 최적화인가 카피캣인가'라는 자극적인 제목일 달린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R2M'은 '리니지M'과 많은 유사성을 보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엔씨(NC)의 행보에 대해 웹젠 측 관계자는 "지식 재산권(IP)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고 공감한다. 다만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양사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유감스럽다.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소송에 높아진 관심, 기존 게임 쪽 표절 판례는 어떨까

그렇다면 기존 게임 쪽 표절 사례는 어떨까. 다양한 형태의 사례가 나와 있다.

일단 이미지나 사운드 표절 부분은 빠르게 결정된다. '워록'의 '배틀필드' 사운드 파일 도용 사건과 '제라'의 '그라나도 에스파다' 일러스트 도용 사건 등 서로 겹쳐서 비교해볼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할수록 판결이 빠르다.

양사가 적당히 마무리하는 방식도 있었다. '배틀그라운드'를 개발한 크래프톤이 지난 2018년 1월에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에게 소송을 걸어 세간의 관심을 끌었으나 어느 순간 취하되었고, 또 넷마블에서 내놓은 '다 함께 차차차'의 경우 소니에서 '모두의 스트레스 팍'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내용 증명을 보냈으나 소니에서 추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 에피소드로 일단락된 바 있다.

반면에 판결이 애매하여 장기화되는 경우도 흔하다. 1심과 2심이 엇갈리기도 하고, 국가별로 다른 판정도 나온다.

게임 표절과 관련된 주요 사례가 된 킹닷컴의 팜 히어로즈 사가
게임 표절과 관련된 주요 사례가 된 킹닷컴의 팜 히어로즈 사가

일례로 '킹닷컴'의 '팜 히어로즈 사가'와 한국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의 '포레스트 매니아'의 표절 분쟁은 국내에서도 2015년 1심에서는 표절이 인정되었으나, 2017년 1월에 있던 항소심에서는 다시 법원이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여기에 킹닷컴이 불복했고, 마지막 대법원까지 간 끝에 킹닷컴은 겨우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다.

나아가 위메이드와 셩취게임즈(구 샨다)의 '미르의 전설' IP 관련 소송은 5년이 지난 지금도 확실하게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수많은 법리적 해설 끝에 지금은 위메이드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지만 막판 변수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만큼 게임의 표절 시비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국내 저작권법 권위자인 한양대 법대 윤선희 교수는 "게임은 표절과 응용의 경계선을 규정짓는 명확한 잣대가 없다. 특허법처럼 명확한 근거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을 정확히 규정짓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주목받는 웹젠과 엔씨의 행보.. 중소 '리니지류' 게임들 사라질까

이처럼 게임 표절은 쉽게 결판이 나지 않는다. 특히 웹젠의 'R2M'이 '리니지M'의 그래픽이나 사운드같이 눈에 보이는 부분을 도용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지리멸렬한 분쟁이 계속될 수 있다.

리니지M
리니지M

엔씨(NC) 측에서도 이번 소송과 함께 "이번 소송을 통해 게임 콘텐츠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저작권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구분 가능한 수치나 동선 등 표절의 판단 근거가 되는 부분을 엔씨(NC)가 확보했다면 의외로 소송 진행이 빠르게 엔씨(NC)의 승리로 굳혀질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 엔씨(NC)가 법원에서 표절에 대해 승소 판정을 받는다면 웹젠은 라이선스 비용을 제공하거나 심할 경우 'R2M'의 서비스를 종료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다.

또 하나 이 같은 엔씨(NC)와 웹젠의 소송은 부가 효과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부터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는 부쩍 '리니지'류 MMORPG(다중접속롤플레잉온라인게임)들이 많이 출시됐다. 'R2M'을 비롯하여 '데카론M', 'DK모바일', '트릭스터M' 등등이다. 또한 출시를 앞둔 카카오의 '오딘 발할라 라이징' 등도 현재 '리니지류' 게임으로 출시될 거라는 예상이 벌써부터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엔씨(NC)가 이번 'R2M'과의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가져가게 된다면 이 같은 '리니지류' 게임 범람도 어느 정도 억제력을 갖출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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