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10년, 자유계약(FA) 선수 등장한다

국내 e스포츠가 시작된지도 이제 10년이 지났다. 국내 e스포츠를 총괄하는 한국e스포츠협회(KeSPA)의 주도하에 지난해 국제 e스포츠연맹이 창설되는 등 e스포츠는 하나의 정식 스포츠로 자리 잡기 위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다. 2009년에는 1976년 미국 프로야구에서 처음 도입되어 '프로 스포츠의 꽃'으로 불리고 있는 '자유계약(Free Agent, 이하 FA)' 제도도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 프로스포츠의 꽃 FA, 2009년 e스포츠에도 도입 예정>

FA는 이미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 프로배구 등 프로 스포츠에서 적용되고 있는 제도로 '일정기간 자신이 속한 팀에서 활동한 뒤 다른 팀과 자유롭게 계약을 맺어 이적할 수 있는 자유계약선수 또는 제도'를 뜻한다. 국내에서는 1999년 프로야구의 김동수 선수가 LG트윈스에서 FA를 선언해 삼성 라이온스로 이적하며 첫 사례를 남겼다.

국내 e스포츠에서 FA 제도에 대해 논의가 시작된 것은 지난 2006년 3월22일 상반기 프로게이머 정기 소양교육으로, 그 때 '2006 시즌 규약 개정안'이 발표됐고, 당시 만들어진 개정안을 통해 올해 최초로 FA 자격을 획득한 선수가 탄생할 예정이다.

< 2006년 기준, 프로게이머 별로 획득 기준 달라>

한국e스포츠협회는 2006년 FA 제도를 개정하면서 규약 제41조를 통해 FA 자격 취득에 관한 내용을 명시했다. 규약에 따르면 기업 팀의 경우 팀 단위 리그에 5년 이상, 비 기업 팀의 경우 4년 이상 출전을 할 경우 FA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프로게이머들은 3년 이상 활동할 경우 FA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규약 개정안 의결 시점인 지난 2006년 이전에 프로게이머로 활동한 선수들은 개정안의 발동 시점으부터 3년이 자난 2009년부터 FA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따라서 2006년 3월22일 전에 프로게이머로 인증받고 3년 동안 팀 단위리그에서 15% 이상 참여한 선수들은 오는 2009년 정식으로 FA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 FA 자격획득 할 수 있는 선수들은>

FA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3년 동안 팀 단위리그에서 15% 이상 참여한 선수여야 한다. 때문에 팀별로 총 20경기를 치른 2006 시즌의 15%인 3경기, 44경기를 치른 2007 시즌의 15%인 7경기, 22경기를 치른 2008 시즌의 15%인 4경기, 55경기를 치를 예정인 08-09시즌에서는 9경기를 치르면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육룡의 일원으로 잘 알려진 송병구(삼성전자)로 2006년 15경기, 2007년 40경기, 2008년 19경기, 08-09시즌에도 이미 23경기에 출전해 FA 자격이 확실시 되고 있다. 또한 같은 육룡 프로토스인 김택용(SKT), 윤용태(웅진)를 포함 박영민(CJ)도 자격획득이 유력시 되고 있다.

저그에서는 본좌 마재윤(CJ)와 박찬수(KTF) 외에도 김준영(웅진), 박성준(STX), 박명수(온게임넷), 이재황(삼성전자) 등이 FA자격을 획득할 것으로 보인다. 테란 역시 이윤열(위메이드), 이성은(삼성전자), 염보성(MBC게임), 진영수(STX), 변형태(CJ), 전상욱, 고인규(SKT) 등도 FA자격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 대부분의 프로게이머들이 팀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FA 제도나 새로운 계약으로 인해 프로게임단의 전력변화도 예상된다.

< FA 선언한 프로게이머의 절차는?>

프로게이머 역시 일반적인 다른 프로스포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FA 자격을 취득한 선수는 자신이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다.

선수가 FA를 선언하면 30일 동안은 선수의 원소속 프로게임단이 '우선협상권'을 갖는다. '우선협상권'이란 FA를 선언한 선수와 기존 소속 프로게임단이 이후 계약에 관련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권리다. 이에 따라 FA를 선언한 선수는 소속 프로게임단과 30일 동안 계약에 관련한 협상을 진행해야 하며 다른 프로게임단과의 접촉은 금지된다. 다른 프로게임단과의 계약은 30일 이후에 진행되며, 원래 소속팀과도 협상할 수 있다.

만약 기존 게임단이 아닌 다른 게임단으로의 이적이 결정될 경우 새롭게 계약한 게임단은 기존 선수가 소속된 게임단에게 200%의 이적료를 지급하거나, 자신의 게임단에 소속된 프로게이머 중 보호선수(6명)를 제외한 프로게이머 중 1명의 선수와 100%의 이적료를 지급해야 한다.

< 현재 FA 규정은 수정 중>

하지만 3년 전에 개정된 '2006 시즌 규약 개정안'이 올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국e스포츠협회가 FA 규정이 개정된 2006년 3월22일 이후 변경된 리그제도와 문제점 등을 고려해 FA 적용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6 시즌 규약 개정안'에 따르면, 협회 주체의 단체전 경기에서 25%이상 출전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지만 '25%는 너무 많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이듬해인 2007년 15%로 완화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한 다른 프로스포츠와 달리 프로게이머의 계약과 계약만료 시점이 프로게임단마다 조금씩 다른 문제를 비롯해 2009년 처음 시작되는 FA제도이니 만큼 규정의 체계화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때문에 현재도 한국e스포츠협회는 FA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있으며, 3월 경 완성된 형태가 공개될 예정이다.

한국 e스포츠협회 관계자는 "2009년 e스포츠 최초로 시행되는 FA 제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FA 자격 취득에 관한 내용은 이미 검토된 바 있지만 구체적인 적용과 실제 사례 등을 고려해 새로운 규정을 제작하고 있다"며 "2009년 FA 선수들이 나올 수 있는 만큼 구단과 선수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게임동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Creative commons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견은 IT동아(게임동아) 페이스북에서 덧글 또는 메신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