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의원, '게임업계의 반발은 피해의식으로 인해 생긴 것'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소위 '신의진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소속 신의진 의원이 해당 법안에 대한 게임업계의 반응을 '피해의식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해 게임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금일(30일),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한 신의진 의원은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에는 규제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고,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주어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최근 해당 법안에 대한 게임업계의 반발을 겨냥한 발언으로 게임업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다양한 게임들이 어떤 경우에는 과몰입을 지나 행위중독을 일으킨다고 의학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하고 게임을 마약 취급한다는 게임업계의 반응은 지나친 피해의식으로 인해 생긴 마음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해당 법률은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상호간의 상의를 거쳐 각 부처에서 규제하도고 되어 있다며, 과도한 규제가 수시로 생기는 것에 대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신의진법'은 지난 4월 30일에 발의된 법안으로, '중독은 중독유발 물질 및 행위(알코올, 인터넷 게임, 도박, 마약 등)에 신체적,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상태로 우리나라 인구 약 5천만명 가운데 약 333만명이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로 추정되고 있다'고 정의내리고 있으며, 기존의 알코올, 인터넷 게임, 도박 등 중독과 연관된 법률들은 해당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중독 예방 및 폐해 방지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중독의 원인 규명과 예방, 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 완화 정책 등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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