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변호사의 게임별곡] 메타버스 스토킹 방지법, 광범위하게 보면 게임도 적용 대상
지난 7월 27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11명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6월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메타버스 내 아바타 범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후 두 번째 사이버 범죄에 관한 법률 제출 건이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인물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입체 환경으로 구현된 공간' 내에서 아바타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등의 행위, 그리고 상대 아바타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에 대해 징역 1년 이하 실형 혹은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골자다. 또 아바타를 이용해 행하는 음란 행위에 대해서도 1백만 원 이하 벌금형을 내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안 제출로 인해 인터넷 세상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기준이 모호하고 범죄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게임를 포함한 다수의 사이버 분쟁을 다루고 있는 이승우 변호사(법률사무소 현강)에게 자문을 구해봤다.
일반론 적 관점에서의 메타버스 스토킹 방지법
이승우 변호사는 늘 법이 현실의 최신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현재에도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범죄 유형들에 대한 법적 제재나 안전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기존의 형법 등은 실제 오프라인 상에서 물리적 접촉 등을 전제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물리적인 접촉이 없는 메타버스 상에서의 범죄를 기존 형법 규정으로 일괄 적용하여 처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아동, 청소년들이 성범죄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특히 메타버스 상에서는 미성년자임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세부적인 입법과 보호 방안이 절실하다고 봤다.
또한 이 변호사는 메타버스 상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없다면 이용자들이 실생활에서는 저지르기 어려운 범죄를 메타버스 상에서 실현하게 되고,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생활에서의 범죄 욕구 또한 자극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일례로 국내 최대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의 경우에도 10대 이용자가 대다수를 차지할 정도인데 아동, 청소년들이 더욱더 성범죄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입법안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 변호사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범죄와 기존의 입법 사이에는 필히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간극을 '죄형법정주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석을 통해 메꾸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범죄의 구성요건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다면 실생활과 메타버스 상에서의 괴리만 확인한 채 혼란을 더욱 가중할 우려가 있고, 따라서 추후 행정관청 등을 통해 법안의 적용에 관한 구체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을 바라보는 변호사의 시각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점도 제기됐다. 우선 이번 개정안의 대상 범위가 모호하다는 것으로, '가상인물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입체 환경으로 구현된 공간'이라는 문구에서 메타버스 플랫폼뿐 아니라 온라인 게임 전체가 이번 입법안의 화살을 맞을 우려가 다분해 보인다고 이 변호사는 지적했다.
이번 입법안의 대상이 온라인 게임에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면 게임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게임 이용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개정안 기사 댓글에 '서든어택 하면 살인죄, 리니지 길 막하면 스토킹'이라는 조롱 글이 달린 것도 이 같은 이유로 풀이된다.
또 새로운 정보통신망법 입법상의 용어가 기존 형법상의 해석과 같이 적용될 수 있는지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기존의 온, 오프라인 상에서 느낄 수 있는 성적 수치심과 메타버스 상에서 느낄 수 있는 성적 수치심의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이승우 변호사는 메타버스상에서 범죄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봤다. 아바타를 이용해 상대에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시스템 오류 등에 의해 발생될 가능성도 있고, 이용자들 또한 그러한 주장을 할 경우 고의 여부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승우 변호사는 메타버스가 일반적으로 글로벌 플랫폼이므로 전 세계에서 누구나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해자나 피해자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지 않고 디지털 치외법권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이 변호사는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들이 약관에 준거법을 정하여 어느 국가의 법으로 규율할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승우 변호사)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졸업 전) CJ E&M 현) 법률사무소 현강 소속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