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판 음원 사재기?” BJ 프로모션 금지법 추진
게임사가 인터넷 방송인에게 지급한 홍보비가 게임 내 결제로 이어지는 이른바 ‘프로모션 BJ’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프로모션 방송인의 고액 결제 문제를 지적하고,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쟁점은 게임사가 광고·홍보 대가로 지급한 돈이 다시 게임 내 상품 구매에 사용되는 구조다. 방송인의 결제액이 앱마켓 매출 순위에 반영될 경우 일반 이용자들의 소비로 형성된 흥행 지표를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한 기업의 게임을 사례로 들며, 출시 첫날 프로모션을 받은 방송인이 약 3억 원 상당의 게임 재화를 결제했다는 보도를 언급했다.
다만 해당 결제가 실제 매출 순위에 미친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회사 측은 해당 프로모션 비용이 마케팅 용역에 대한 대가이며, 게임 내 결제나 지급받은 비용의 재사용을 계약 조건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질의에서는 정부가 프로모션 비용을 활용한 결제를 구분해 확인할 수 있는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성희 문체부 정책관은 관련 논란을 보고받았다고 답했지만, 프로모션 비용이 결제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결제 비용을 통계적으로 나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게임위와 문체부 모두 관련 실태조사나 모니터링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문제를 인지하고 조사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게임위는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도 현행 게임산업법과 하위법령에 프로모션 비용의 금액이나 사용 내역을 별도로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사재기 금지 규정을 도입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문체부의 의견과 제도 개선 계획을 의원실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최성희 정책관은 검토 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해당 답변에서 구체적인 조사 착수 여부나 일정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추진 중인 개정안은 게임사가 매출 순위를 높일 목적으로 게임 내 상품을 부당하게 구매하거나 제3자에게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일반적인 방송 광고 전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한 부당 구매를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