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 공청회에 게임 업계 '졸속 추진 우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월 17일, 게임중독법 공청회를 개최할 것임을 게임산업협회에 통보한 것이 알려지면서 게임 업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월 17일부터 20일까지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며, 이 기간에 일명 신의진 법으로 알려진 '중독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가 진행될 것이라고 알렸다.
이번 공청회에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각각 4명씩 자리하며, 해당 법안에 찬성하는 패널과 반대하는 패널이 각각 2명씩 자리하게 된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게임업계는 졸속 행정을 우려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공청회의 일정이 너무나 급작스럽게 결정됐다는 것과 전체회의가 아닌 법안심사소위 차원에서 공청회가 진행된다는 점 때문이다.
공청회 실시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기에 공청회 실시를 알리고 패널들에게 참석을 요구해 제대로 된 의견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남기고 있다. 또한 사회적인 논란이 큰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전체회의가 아닌 법안심사소위 공청회로 진행한다는 것을 두고도 의혹이 일고 있다.
공청회가 진행되는 장소에 많은 이들이 자리할 수 없어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공청회 본래의 취지를 해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밀실 회의'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중독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은 게임을 알코올, 도박, 마약과 함께 중독유발 물질로 분류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국가에서 중독관리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지난해 4월 30일에 발의된 이 법안은 게임을 이렇다 할 근거 없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중독물질과 함께 분류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