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2016년 불법게임물 262종 5,549대 적발
- 2016년 1월부터 11월까지 불법게임물 262종 5,549대 압수
- 크레인 게임제공업소 실태조사로 위반업소 101개 적발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 이하 '게임위')는 “2016년 불법게임물 단속 및 게임물제공업소 조사결과”를 12월 28일(수) 발표했다.
게임위는 올 한 해 동안 불법게임물에 대한 단속지원, 감정지원, 위탁업무 등의 사후관리 업무를 하여 '불법게임장 단속지원' 213건, '감정분석지원' 1,543건, '출입·조사 위탁업무' 826건을 진행했다.
2016년 사후관리 운영예산은 작년대비 8.1%, 인원은 33.6% 감소했지만 올해 단속성공률은 지난해 대비 약 5.8%p(68.8%⟶74.6%) 증가했다. 이는 불법게임물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 교육과 사후관리 직무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결과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 1월부터 11월까지 경찰·검찰 등의 단속 요청으로 213개 업소에 대한 단속지원을 실시했으며, 이 중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사항이 확인되거나 불법 환전 등이 발견된 업소는 159개 업소로 이들 업체에서 단속한 불법게임물은 262종 5,549대에 이른다.(붙임 참고)
또한 게임위는 유관기관의 감정의뢰와 질의 등에 대해 답변하는 감정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사법기관과 유관기관이 게임위에 요청한 불법게임물 감정분석은 1,543건에 이른다.
이와 함께 201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출입·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금년 826개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출입‧조사 업무를 실시하여 관련법률 및 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142개 업소에 대한 합동단속과 행정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한편,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크레인 게임물(일명:'뽑기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로 산업의 성장과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크레인 게임물의 등급분류신청 가이드라인을 11월에 마련했다.
전국 154개소의 크레인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미영업‧폐업 업소 10개소를 제외) 144개 업소 중 위반 업소 101개 소(70.1%)를 확인했다. 관련 법률 위반 및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54개소(37.5%)를 합동단속 및 수사의뢰 요청했고, 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업소 47개소(32.6%)에 대해 행정조치 의뢰를 실시했다.
게임위는 올바른 게임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진행하여 불건전 게임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