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액토즈 ‘미르의 전설 2’ 라이선스 연장계약 유효 판결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지난 2017년 액토즈소프트와 셩취 측의 ‘미르의 전설 2’ 게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Software License Agreement, SLA)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지난 28일 공시했다.
SLA 연장계약 관련 액토즈와 위메이드 간의 분쟁은 4년 전 시작됐다. 액토즈는 2001년 셩취 측과 ‘미르의 전설 2’에 대한 독점 라이선스 계약인 SLA를 체결했고, 현재까지 셩취 측은 중국 내 공식 라이선시로서 ‘미르의 전설 2’를 서비스해온 바 있다. 아울러 2005년경부터는 저작권자의 관여 없이 자체적으로 중국 버전의 업데이트 및 콘텐츠 개발까지 진행했다.
SLA는 2001년 처음 체결된 이래로 지속해서 연장됐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7년에 연장된 바 있으나 2017년 연장계약에 대해 위메이드 측은 액토즈가 2004년 화해조서에 규정된 ‘사전 상호 협의’ 의무를 위반하고, 위메이드 측 의사에 반해 계약을 체결해 계약 갱신권을 남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7년 SLA 연장계약의 무효 확인 및 무효를 전제로 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의 금지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제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년 10월 10일 해당 연장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을 내렸으며, 위메이드의 항소를 통해 진행된 항소심에서 제1심과 동일하게 2017년 연장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측은 액토즈와 위메이드 사이에 2004년 작성된 화해조서를 근거로, SLA에 대한 최종적인 갱신 결정권은 액토즈에 있고, 액토즈는 SLA 갱신 과정에서 위메이드 측의 의사를 존중하되, 그 의사를 반드시 반영할 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01년부터 계속해서 SLA가 연장된 점, 셩취 측의 SLA 유지 기간 동안 쌓아온 입지, 영향력,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액토즈가 셩취 측과 SLA 연장계약을 체결한 것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위메이드와 액토즈는 SLA 관련으로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실제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열린 SLA 관련 중재 소송에서 ICC 중재판정부는 지난 2020년 6월 25일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액토즈 측은 SLA 연장 계약의 효력을 판단하는 관할권을 지닌 한국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인해 싱가포르 법원에서 진행 중인 ICC 일부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과 가압류 건에서 취소 가능성을 높이게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위메이드 측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서비스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으나, 최근 셩취 측을 배제하고, 중국에서 직접 ‘미르의 전설 2’ 관련 양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 각종 소송 및 고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며 전방위적으로 액토즈를 압박해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기에 불법 사설서버 업체, 즉 저작권을 수년간 불법으로 도용한 온갖 정체불명의 업체들에게 공식 서비스를 맡기겠다는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없으며, 위메이드 측이 그간 추진한 결과와 다수의 미수금과 관련 소송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아, 실효성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액토즈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미르의 전설 2’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해나갈 예정이며, 셩취와 텐센트에서 함께 서비스 예정인 ‘전기천하’ 역시 올 상반기 런칭을 앞두고 있으며, 올해도 꾸준히 여러 개의 게임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위메이드 측 역시 "미르의전설2 저작권을 둘러싼 주요한 판결이 이미 모두 내려졌고, 지금은 남아 있는 소송들이 정리되는 단계인데, 이미 싱가폴 중재에서 SLA 종료를 결정한 상황이라, 이번 소송이 갖는 실질적 의미는 거의 없다. 중국내 PC 클라이언트게임 관련해서도 새로운 파트너와 MOU를 체결하고 본계약 협상을 진행 중인데, 액토즈가 란샤와 불법적으로 맺은 계약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