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의원,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 발의 한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인터넷 PC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허은아 의원은 24일 대정부질문에서 코로나19 이후, 아이들은 게임을 통해 또 다른 세상과 사람들을 만나 교류하는 것이 더 익숙해지고 있고 게임의 인식과 위상이 바뀌고 있는데 10년 전 시행된 인터넷 PC게임 강제적 셧다운 제도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문화의 융성과 그들의 꿈을 위해 인터넷 PC 게임 강제적 셧다운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국내 게임산업 매출액은 2022년 20조 원에 육박하리라 전망되고 있는 점과 페이커와 같은 세계적인 이스포츠 선수들을 배출하며 게임이 또 다른 한류로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아직도 게임의 가치를 절하할 뿐 아니라 ‘게임 과몰입’을 ‘중독’이라고 하며 질병 취급한다고 지적했다.
허의원은 지난 5월, 세계적인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선수를 비롯한 e-스포츠 선수단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바 있다.
당시 선수들과 종사자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e스포츠 강국이라는 우리의 위상과 사회적 인식 그리고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후배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고, 심지어 일부 관계자는 "멍청한 규제"라고까지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자정이 되면 청소년의 인터넷 PC 게임을 강제로 금지하는 셧다운제를 페지 하고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나 법 제도의 체계성 측면에서 효과적인‘선택적 셧다운제’를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 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