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 '드래곤소드' 하운드13에 MG 잔금 지급...퍼블리싱 계약 유효

웹젠이 '드래곤소드'의 개발사 하운드13으로부터 일방적인 퍼블리싱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으나, 이는 법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한 조치라고 3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웹젠은 하운드13의 통보가 사전 시정 요구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으며, 민법상 불안의 항변권 등을 고려할 때 실체적 요건을 결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운드13이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정관상 절차를 위반했다는 점도 지적하며 계약의 유효성을 강조했다.

웹젠은 서비스 차질을 막기 위해 지난 2월 27일 미니멈 개런티(MG) 잔금 전액을 지급하며 계약 이행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은 하운드13과의 협의를 지속해 게임 서비스를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드래곤소드
드래곤소드

아래는 웹젠 입장문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웹젠입니다.

고객 여러분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개발사인 하운드13측의 발표 공지와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내드립니다.

앞서 공지하였던 바와 같이, 웹젠은 ‘드래곤소드’의 개발사인 하운드13과 추가적인 투자를 포함하여 원만한 게임 서비스 운영을 위한 방안을 협의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운드13은 그러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전 시정요구 등도 없이 갑작스럽게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운드13 측의 이러한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는 웹젠이 갖는 불안의 항변권(민법 제536조 제2항) 등을 포함하여 계약상 보유하는 권리들을 고려할 때 계약 해지의 실체적인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나아가 웹젠과의 퍼블리싱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 및 주주와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 하운드13의 정관상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통보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드래곤소드’를 사랑해주시는 고객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혼란을 막고 게임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웹젠은 2026. 2. 27.자로 MG(Minimum Guarantee) 잔금 전액을 하운드13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웹젠과 하운드13 사이의 퍼블리싱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웹젠은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하운드13과의 협의를 통해 게임 서비스를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협의 진행 상황이나 향후 서비스 운영에 관하여는 공식채널을 통하여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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