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전 없어질까?" EU, '마인크래프트', '발로란트' 등 게임 결제 관행 조사
2일 저널과 iXBT게임즈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소비자보호 당국이 '마인크래프트'와 '발로란트' 등 9개 게임의 가상화폐 판매 및 게임 내 결제 관행에 대한 공동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헌트: 쇼다운 1896', '포지 오브 엠파이어', '캔디크러쉬 사가', '마인크래프트', '메크 아레나', '가든스케이프', '발로란트', '클래시 오브 클랜', '포 아너' 등 9개 게임이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게임 내 가상화폐가 실제 구매 비용을 불분명하게 만드는지 여부다. 소비자보호 당국은 게임 내 가상화폐의 가격을 실제 화폐 기준으로 명확히 표시하고, 여러 종류의 화폐나 복잡한 환산 방식으로 비용을 숨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 소비자 당국은 이용자가 특정 상품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가상화폐를 사도록 유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예를 들어 4유로 상당의 아이템을 구매하려는 이용자가 더 작은 재화 묶음이 없다는 이유로 5.99유로짜리 묶음을 사야 한다면, 결제 후 1.99유로 상당의 재화가 남게 된다.
이처럼 묶음 판매로 필요 이상의 지출과 잔여 재화를 발생시키는, 이른바 '낙전' 문제와 연결되는 방식도 검토 대상이다. 당국은 이용자가 특정 상품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양보다 많은 가상화폐를 사도록 압박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조사는 EU 회원국 소비자보호 당국으로 구성된 소비자보호협력(CPC) 네트워크가 진행한다. CPC 네트워크는 지난해 게임 내 가상화폐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고 업계와 협의했지만, 상당수 업체가 실질적인 변화를 도입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확인해 EU 소비자보호 법규에 맞게 개선하도록 요구하는하는 조치에 나선다.
아울러 CPC 네트워크는 이와 별개로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디아블로 이모탈'과 '콜 오브 듀티: 모바일'에 대해서도 가상화폐 판매 방식,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설계, 보호자 통제 설정, 개인정보 수집 방식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