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신’ 미공개 정보 빼돌린 테스터, 약 1억 원 배상 판결

신승원 sw@gamedonga.co.kr

‘원신’의 미공개 게임 정보를 몰래 촬영해 해외 유출 채널에 전달한 테스트 참여자가 약 1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도 미공개 캐릭터와 이벤트 정보를 외부로 빼돌린 데 따른 결과다.

중국 매체 IT홈에 따르면, 미호요 법무팀은 지난 14일 ‘원신’ 오프라인 테스트 정보 유출 사건의 최종 판결 결과를 공개했다. 법원은 테스트 참여자 진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중단하는 한편 경제적 손실과 관련 비용을 합쳐 50만 위안, 우리 돈 약 1억 원을 미호요에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건은 ‘원신’ 4.4 버전의 미공개 캐릭터와 아이템, 이벤트 관련 이미지가 온라인에 퍼지면서 드러났다. 미호요는 유출 자료가 현재 폐쇄된 텔레그램 그룹 ‘Chalice_Leaks’와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에 나섰다.

미호요 측 설명에 따르면, 진 씨는 비밀유지계약에 서명한 뒤 오프라인 테스트에 참여했다. 계약에는 기밀 정보를 어떤 형태로든 복사하거나 저장해서는 안 되며, 테스트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해서도 안 된다는 조건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진 씨는 테스트 도중 휴대전화로 미공개 게임 화면을 무단 촬영해 외부인에게 전달했다. 자료를 받은 해외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가 이를 게시하면서, 제한된 테스트 현장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던 정보가 인터넷 전반으로 확산됐다는 설명이다.

정보를 넘겨받은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의 개입도 있었다. 미호요는 해당 운영자가 진 씨에게 몰래 촬영할 수 있는 장비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테스트 내용을 암기해 전달하도록 하는 등 유출을 부추겼다고 밝혔다. 전달받은 미공개 이미지를 AI로 가공한 뒤 유포해 추적을 피하려 한 정황도 제시했다.

미호요는 해당 계정 운영자를 특정했으며, 운영자에 대한 소송은 별도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1심에서 유출된 미공개 정보가 미호요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진 씨가 부당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이를 공개한 행위가 침해에 해당한다며, 침해 중단과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진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미호요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2심 법원은 진 씨가 채널 운영자와 나눈 대화에서 미호요와의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언급한 점에 주목했다.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1심 배상액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미호요는 직접 정보를 빼돌린 테스트 참여자뿐 아니라, 이들을 모집하거나 유출을 유도하는 해외 채널 운영자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기술적 추적과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며, 자료를 해외로 유포했다고 해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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