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가 있으면 멀티방이 아니다. 사업자들 분개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해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멀티방 사업자들이 이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 멀티방의 청소년 출입을 금지한 것은 현실을 알지 못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하며, 그로 인해 선량한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것.
멀티방 사업자들은 정부나 언론에서 발표한 침대 및 샤워시설을 구비한 곳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허가를 받은 멀티방이 아닌 자유업, 스튜디오 임대업 등 다른 업종으로 신고되고 간판만 멀티방인 업소이며, 2008년 관련 법안 통과 이후 구청 담당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기준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에 유해한 업소는 멀티방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2010년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멀티방 탈선 의혹을 주장했을 때와 2011년 손범규 의원이 똑같은 주장을 했을 때도 소명 자료를 제출해 무조건적인 멀티방 규제가 아닌 불건전 퇴폐업소만 규제하겠으니 생업에 종사하라는 입장을 보였던 정부가 이제와서 무조건적인 규제를 지시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멀티방 사업자들은 “정확히 파악도 하지 않고 단지 청소년 보호라는 사회적인 이슈만을 이용하기 위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인해 정상적인 멀티방들이 피해를 입고, 오히려 규제를 해야 할 불건전한 곳들은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펼쳐졌다”며, “불법적으로 탈선을 조장하고 있는 곳들을 없애야지 공부에 지친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합법적인 공간을 없애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