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고포류 게임머니 月사용 30만원으로 제한
온라인 고스톱, 포커류 등의 보드게임의 1회 최대 베팅 규모가 1만원으로 제한되며, 월간 구입 한도 역시 30만원으로 한정된다. 하루에 10만원 이상 손실을 보면 48시간 동안 게임이용이 제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이 사행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게임의 사행화 방지를 위한 대책'을 금일(25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8항에 근거해 마련됐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문화부에 따르면 게임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해 일·월간 및 회별로 게임 이용 금액을 제한한다. 첫째, 1인이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부터 1개월간 구입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현금 30만 원에 해당하는 규모를 넘지 않아야 하며, 아이템 선물하기 등 우회적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둘째, 1인이 1회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이용자가 월간 구입할 수 있는 게임머니의 30분의1, 즉 1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셋째, 전일 같은 시각을 기준으로 게임 진행시각 현재, 월간 구입할 수 있는 게임머니 규모의 3분의1, 즉 10만원을 초과해 게임머니를 잃은 자에 대해서는 그로부터 48시간 동안 게임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게임머니 환전상 등을 통한 불법 환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른바 짜고 치는 고스톱·포커 및 타인의 명의 도용을 금지하도록 게임을 구성토록 했다. 우선 이용자가 게임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이용자가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시킬 수 없도록 게임을 구성해야 한다.
타인의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해 게임을 접속할 때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인터넷주민번호 대체수단(아이핀)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게임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문화부는 이번 시정권고 조치가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상 고스톱 및 포커류의 게임머니는 거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게임 이용 한도가 없는 법령상의 미비점을 이용해 불법 환전상 등과 연계해 선량한 게임 이용자의 사행심을 부추겨 이들의 게임을 도박의 수준에 이르게 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및 하반기에 주요 웹보드 게임업체(4개소)에 대한 게임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베팅 규모가 상반기 3만~ 50만원, 하반기에는 5만~50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베팅 규모의 증가 추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을 사행적으로 이용하려는 수요와 이를 부추기는 게임 이용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 게임 이용 방식을 제한하게 됐다고 문화부는 설명했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기준에 맞지 않게 게임을 제공하는 경우에 문화부 장관의 시정명령 대상이 되며, 관련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화부는 관련 사업자를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이수명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한 번에 많은 게임머니를 잃거나 획득할 수 없고 짜고 치는 게임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 게임을 사행적으로 이용하려는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에 따라 게임으로 인한 가정파탄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