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 미르3 연장계약 및 라이선스 계약 무효 청구 피소
액토즈소프트는 전기아이피로부터 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전기아이피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시한 소송의 주요 청구 내용은 미르의전설3 연장 계약 및 모바일 라이선스 게임 2종 계약 무효, 약 97억 원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비용 지급이다.
앞서 액토즈소프트는 란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상하이)컴퍼니 리미트드와 라이선스 계약(미르의전설3 연장계약)을 했고, 8천만 위안(약 132억 원)에 달하는 미르의전설2 IP를 이용한 게임 2종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액토즈소프트는 향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