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확률형 표시의무 위반한 해외 게임 이용 주의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태건, 이하 ‘게임위’)는 2일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으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해외 게임물인 플레이 캣(PLAY CAT NETWORK TECHNOLOGY CO., LIMITED)의 ‘영혼 인도자: 신의 이름으로'와 관련해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영혼 인도자: 신의 이름으로(이하 ‘영혼 인도자’)’는 올해 3월 18일 출시된 이후 구글 플레이에서 누적 다운로드 수 10만 회 이상을 기록한 게임이다. 국내 앱마켓인 ‘갤럭시 스토어’, ‘원스토어’에도 출시되어 있다.
게임위의 설명에 따르면 게임위는 모니터링을 통해 ‘영혼 인도자’ 게임물이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등을 다수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게임사 측에 6차례 시정요청 송부 및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한 협조절차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게임사 측에서 이에 일절 응하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설명이다.
현재 해당 게임물은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공시송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공시송달 기간 이후에도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영혼 인도자’ 게임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내 유통이 제한 될 수 있다.
게임위는 이용자가 게임물을 이용 중에 게임사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이용 전에 운영사 정보와 관련 공지 등을 확인하여 추가적인 결제를 삼가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를 예방 및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게임위는 올해 2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를 운영하면서 해외 게임사와 국내 게임이용자 간 합의를 이끄는 등 피해조정 성립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공시송달 게임물의 경우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률형' 등의 키워드로 검색해 공고문에서 게임명’, ‘처분 원인’, ‘처분 내용’, ‘공시송달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위원회는 게임이용자는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유통제한 가능성이 있는 게임물의 이용 및 결제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엿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