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액토즈 주주모임, 액토즈 장잉펑 대표 배임 및 업무방해로 고소

[게임동아 조광민 기자]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가 '미르의 전설' IP로 법적 공방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양사의 주주들이 움직였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주주모임의 구성원이라 밝힌 제보자는 양사 주주들 중 주주모임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금일(4일) 액토즈소프트 대표이사 장잉펑과 함정훈 이사를 배임 및 업무방해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양사주주들은 샨다의 대표이사 장잉펑은 액토즈소프트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으며, 장잉펑 대표가 주주의 권익에 반하는 행동으로 주주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간 샨다측에서 불법으로 라이선스를 발행해 벌어들인 불법적인 부당 이득에 대해 공동 저작권자인 액토즈와 위메이드에 수익을 배분을 하지 않았으며, 샨다의 편취행위를 시정하고자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샨다측 입장을 대변하거나, 위메이드와 체결한 로얄이 협의를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행동을 해왔다는 것이 그 이유다.

아울러 장잉펑 대표는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에게 중국에서의 독점권을 전혀 부여한 바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메이드의 정당한 공동 저작권 행위인 라이센스 계약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중국언론에 공표하여 위메이드의 정당한 업무행위를를 방해했다는 의견도 내놨다.

액토즈소프트(좌)
위메이드(우)로고
액토즈소프트(좌) 위메이드(우)로고

제보자가 전한 배임 및 업무방해의 사실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액토즈소프트는 대주주인 샨다가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으며, 샨다의 대표이사 장잉펑은 액토즈소프트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다. 실질적인 이사회의 구성원도 모두 샨다측 인사로 채워져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배구조 아래에서 액토즈소프트의 대표이사 장잉펑은 액토즈소프트 및 그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샨다 측에서 정당한 수권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라이센스를 발행함으로써 벌어들인 불법적인 부당이득에 대하여 저작권의 공동권리자인 액토즈와 위메이드에게 배분을 하지 않았다.

수 천억에 달하는 샨다의 편취행위를 시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샨다측 입장을 대변하거나 샨다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요구하는 위메이드 측과 반대되는 내용의 성명를 발표하거나, 위메이드가 체결한 로얄티 협의를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액토즈소프트와 그 주주의 권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주주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아울러, 액토즈소프트의 대표이사 장잉펑은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에게 중국에서의 독점권을 전혀 부여한 바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메이드의 정당한 공동 저작권 행위인 라이센스 계약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에 중국에서의 독점적인 사업권을 부여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중국언론에 공표해 위메이드의 정당한 업무행위를를 방해했다.

게임동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Creative commons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견은 IT동아(게임동아) 페이스북에서 덧글 또는 메신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