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게임 ‘연속 출석’도 규제 추진…아동보호법안 제안
유럽연합(EU)이 소셜미디어뿐만 아니라 온라인 게임과 앱스토어, AI 챗봇까지 규제하는 새로운 아동 보호 법안을 추진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17일 온라인 미성년자 보호 규정인 ‘EU 아동법(KIDS Act)’을 발표했다. 법안은 EU 전역에 통일된 연령 기준을 마련하고, 미성년자가 이용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설계 단계부터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도록 요구한다.
게임업계도 법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게임과 온라인 서비스는 미성년자의 반복 접속이나 과도한 이용을 유도하는 장치를 제한해야 한다. 콘텐츠가 끝없이 재생되는 기능과 휴식 없이 이어지는 화면 구성, 접속하지 않으면 보상을 잃는 연속 출석 시스템, 게시물 작성이나 방송 활동을 부추기는 보상 등이 규제 대상이다. 이용 시간 제한과 휴식 기능도 마련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결제를 유도하는 ‘과금 함정’도 제한된다. 앱스토어는 게임을 포함한 모든 앱에 명확한 연령 등급을 표시하고, 등급을 부여한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아동이 연령에 맞지 않는 게임이나 앱에 접근하거나 이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의무도 부과된다.
게임에 탑재된 AI 캐릭터와 챗봇 역시 규제 대상이다. 미성년자가 실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느끼게 해 정서적인 의존을 유도하는 설계가 금지된다. 게임 속 AI 챗봇은 기본적으로 비활성화해야 하고, 아동에게 이용을 권유해서도 안 된다. 13세 미만 아동은 보호자 통제 기능을 거쳐야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령 확인 방식도 강화된다. 이용자가 생년월일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만으로는 연령 확인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자는 EU 연령 확인 앱이나 유럽 디지털 신원 지갑, 승인된 외부 인증 시스템 등을 이용해야 한다.
EU는 플랫폼이 이용자의 신분증이나 생체정보를 직접 보관하지 않는 방식으로 연령을 확인할 계획이다. 인증 시스템이 이용자의 신원을 전달하는 대신 특정 연령 이상인지 이하인지만 ‘예’ 또는 ‘아니오’ 형태로 알려주는 구조다.
게임업계 외에도 소셜미디어에는 연령에 따른 단계별 이용 제한이 적용된다. 13세 미만 아동은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 수 없다. 아동용으로 설계된 동영상 서비스는 보호자가 관리하는 계정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3세와 14세 청소년은 보호자가 개설하고 관리하는 ‘미니 계정’만 사용할 수 있다. 해당 계정에는 하루 최대 1시간의 이용 제한이 적용되며, 다른 이용자와 연락하려면 보호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세부터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직접 개설하고 관리할 수 있다.
다만 EU 아동법이 즉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채택한 입법 제안 단계로, 실제 법률로 확정되려면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심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