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귀멸의 칼날 짝퉁 게임 ‘지옥에서 온 검객’ 이용 주의 안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를 위반한 해외 게임물과 관련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으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해외 게임물 ‘지옥에서 온 검객’과 관련해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게임물이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지옥에서 온 검객’은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공시송달된 상태다. 공시송달 기간 이후에도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유통이 제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해당 게임의 이용 및 결제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게임위는 해당 게임물이 유명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의 캐릭터 등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확인했다. 이에 원저작권사 측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앱마켓 사업자 안내 등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게임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앱마켓 사업자 및 저작권 권리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위반 게임물에 대한 필요한 조치와 이용자 피해 예방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게임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게임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게임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시송달 대상 게임물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자관보 홈페이지에서 ‘확률형’ 등의 키워드로 검색한 뒤 공고문 내 게임명, 처분 원인, 처분 내용, 공시송달 기간 등을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