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불법 사설 서버 소송 승소.. "IP 침해 사례 강력히 대응할 것"

넥슨은 자사에서 서비스 중인 온라인게임 '바람의 나라'의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전했다.

불법 사설 서버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유사하거나 같은 게임을 만들어 정식 서버를 거치지 않은 채 동일 게임인 것처럼 서비스하며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운영 행위를 일컫는다.

넥슨은 지난해 바람의나라’ A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진행했으며, 지난 11월 23일 법원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인정해 이들에게 총 4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바람의나라’, ‘메이플스토리’ 등 자사 서비스 게임들의 불법 사설 서버 대응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특정 사설 서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하고 경고장을 발송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넥슨은 앞으로도 자사의 IP(지식 재산권) 침해 사례에 공격적인 법적 조처를 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넥슨 CI
넥슨 CI

다음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 판결 요약이다.

개요

넥슨은 2018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2019년 검거한, ‘바람의나라’ A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를 대상으로 2020년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결과

저작권법에 따라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들은 유사 및 동일한 게임을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통신기능이 있는 컴퓨터를 통해 실행되는 게임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서버 및 영업소 등에서 보관 중인 게임은 폐기해야 한다.

또,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운영자들은 물론이고 단순히 수익 전달 역할만 하는 등 방조 행위를 한 자들에게도 공동으로 총 4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판단 이유

운영자들은 저작권자의 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원작과 유사 및 동일한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에게 복제, 전송, 배포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

이러한 운영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와 계좌 송금 등 방조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 손해배상 청구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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