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규제, 중소 게임사에 부담되고 해외 게임사 방안 없어

정부가 게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선 가운데, 이번 규제로 인해 중소 게임사들이 큰 부담을 갖게 되고 해외 게임사들에 대한 마땅한 적용 방안이 없어 국내 게임의 경쟁력 약화와 역차별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문체부가 해설서를 통해 공개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예시
문체부가 해설서를 통해 공개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예시

1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3월 22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시행에 앞서 아이템 범위, 표시사항 및 방법 구체적 기준 마련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이하 해설서)'를 배포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지난 23년 2월 국회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3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사항, ▲게임 및 광고·선전물 내 표시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문체부가 공개한 해설서에는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등 다양한 형태의 확률형 아이템은 물론 확률을 표시하기가 어려운 게임의 공개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법령으로 포섭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도 추후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해설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인 게임사는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에 중소 게임사들은 큰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연 1억 매출이면 월 800\~900만원이다. 당장 생존이 걸려 있는 게임사에게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한 인력 부담은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500인 이하 300 이하 등 단계적으로 규제 범위를 넓혀가는 것과 달리 게임에 대한 규제는 단계적으로가 아닌 한번에 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 3년 평균 1억의 기준은 어떻게 나온것인지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해외 게임사들에 대한 마땅한 적용 방안이 없다는 것도 지적받고 있다. 정부는 해외 업체들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해외 기업들도 국내 업체들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한다는 계획이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리인 지정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3개월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 일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을 동시 충족하는 해외 사업자에게 포함된다. 하지만, 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이 규정에 해당하는 해외 게임사가 없다는 의견을 내놨기도 했을 정도다.

관련해 한 관계자는 "해외 게임 업체는 국내법으로 규제가 힘들어, 국내 게임 업체만의 역차별이 될 수 있다. 또 지난 몇 년은 물론 최근 중국 등 해외 게임사들 입김이 거세지고, '버섯커 키우기'와 같은 게임이 1위 자리까지 꿰찼을 정도다.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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