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불법환전 신고하면 최대 10만원 포상

온라인 게임머니의 불법환전을 신고할 경우 최대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와 게임산업협회는 불법 게임머니 환전신고센터(www.shingo.or.kr)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게임위는 "국내에서 게임머니 환전, 알선 또는 재매입의 영업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환전 사이트를 대상으로 게임위 홈페이지에 '불법 환전 신고센터'를 통해 내용의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내용, 증거자료를 소정 양식에 따라 작성하면 된다"며, "신고의 신속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으로만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고된 사항들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게임물등급위원회, 시민단체, 변호사, 게임산업협회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등이 결정된 경우 최소 1만 원부터 최대 10만 원까지 사안별로 차등하여 게임산업협회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지난 3월13일 한국게임산업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위와 함께 온라인 웹보드 게임(고스톱 게임류, 포커 게임류 등)의 사행화 방지를 위해 게임 업계가 자율적으로 '게임 사행화 방지 기금'을 조성하고, '불법 게임머니 환전 신고 포상금 제도'와 주요 포털의 '클린 센터'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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