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저작권 강화’, 게임산업협회-인터넷기업협회 MOU 체결
게임산업협회와 인터넷기업협회는 포털 상의 불법 프리서버 및 모바일게임 불법복제물 등 저작권 침해 정보 유통의 퇴치를 위한 협약을 맺고 협회 간 핫라인을 구축해 업계 간 단일 저작권 보호 창구를 만든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양 협회는 사이트 주소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유통되고 있는 불법 프리서버에 대한 정보가 게임물의 건전한 이용행태를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협회의 핫라인은 게임산업협회가 자체 모니터링 및 회원사 모니터링을 통해 게시물이나 프로그램 등 게임물 저작권 침해 정보를 찾아내 인터넷기업협회에 전달하면 협회가 각 회원사에게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보호 조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양 협회는 저작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도 합의했다.
핫라인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세부 절차도 마련된다. 우선 양 협회는 각 회원사의 핫라인 담당자를 지정토록 하고 이들에게 게임의 특성과 효과적인 모니터링 방법을 전달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도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인터넷기업협회 회원사들은 게임산업협회로부터 신고가 접수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적법한 권리 여부를 판단해 차단 등 전송 중단 조치를 취하게 된다.
게임산업협회 이재성 운영위원장은 "불법서버로 인한 피해액이 연간 1,500억이 넘는 상황에서 이번 MOU가 게임에 대한 창작 의욕을 다시금 북돋우는데 기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기업협회 한창민 사무국장은 "이번 협회 간 핫라인 구축은 저작권자와 서비스 매개자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이뤄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게임물 저작권 침해 정보 유통 차단을 위해 양 협회가 긴밀히 협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과 유병채 과장은 "정부가 법으로 규제하기에 앞서 업계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효과가 더 크다. 이번 MOU 체결로 게임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수준을 높이는 계기는 물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게임저작물의 유통방지 효과도 함께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