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 통해 수령 배상금 2,579억 원 확인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에 중국 셩취게임즈(前 샨다게임즈) 상대로 제기한 SLA(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규모의 손해배상액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2020년 6월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승소한 '미르의 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손해배상책임(Liability) 확인 판정(Partial Award)의 후속 절차로, 손해배상금 확정 단계(Quantum)에 대한 확인이다.

중재 판정부는 셩취게임즈 등에게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 10억 RMB(약 1,967억 원)와 이자 5.33%인 3.2억 RMB(약 612억 원) 등 총 2,579억 원 지급을 명령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이중 4.5억 RMB(약 857억 원)와 이자 5.33%인 1.3억 RMB(약 253억 원) 등 총 1,110억 원을 연대 책임으로 배상해야 한다.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5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소송을 포함한 손해배상청구 중재 신청을 했다. 2020년 6월 위메이드는 중재 판정부의 SLA의 종료, 효력 상실은 물론, 원저작권자 권리가 위메이드에 있음을 확인받으며 승소했다.

위메이드는 "이번 결과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기념비적이자,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명명백백하게 확인한 판결이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게임즈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절차에 따라 받아낼 예정"이라고 발혔다.

이어 "싱가포르 ICC 중재 최종 승소를 통해 중국 1등 IP '미르의 전설2'의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라이선스 사업을 확장해갈 계획이다. '미르의 전설2' IP를 기반으로 개발한 후속작 '미르4'와 '미르M'의 중국 서비스 준비에도 박차를 가한다."라고 덧붙였다.

위메이드 CI
위메이드 CI

게임동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Creative commons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견은 IT동아(게임동아) 페이스북에서 덧글 또는 메신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