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 '미르의 전설2' 싱가포르 ICC 판결 "의미 없어"

액토즈와 란샤의 SLA 분쟁은 상해국제중재센터(SHIAC)를 통해 해결될 문제 "싱가포르 ICC는 효력 없어"

ICC 판정은 중국, 한국에서 무력 "이번 판결도 같은 사례"

SLA 종료됐다고 말한 위메이드 "하지만 액토즈에서 받은 SLA 로열티 지분은 따로 챙겨"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 이하 ‘액토즈’)는 ‘미르의 전설 2’에 관하여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ICC 중재 절차에서 판정부가 내린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싱가포르 판정부는 위메이드가 청구했던 손해액 2조 8천억 원 중 약 854억 원을 액토즈의 연대책임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액토즈 측은 이미 6년전 한중 양국 법원의 판결로 해당 이슈에 대한 ICC의 판정은 관할권을 상실하여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위메이드는 ICC에 란샤와 액토즈가 맺은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가 종료 및 효력을 상실했다는 확인과 함께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ICC 중재판정부는 지난 2020년 6월 24일 SLA가 2017년 9월 28일자로 종료하여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중간 판정을 선고했다.

이에 액토즈 측은 ICC 중재판정부에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고 ICC 중간 판정이 위메이드 측의 중재신청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해서까지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12월 18일 싱가포르 법원에 ICC 중간 판정에 대한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해당 소송은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에서 ICC 중간 판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중이다.

특히, 액토즈 측은 이번 판정의 근거가 된 액토즈와 란샤의 SLA 분쟁은 상해국제중재센터(SHIAC)를 통해 해결하도록 정하였기 때문에 ICC 중재판정부가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위메이드 측이 CC 중간 판정에 기하여 2단계 중재에서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 한 것은 문제이며, 심지어 위메이드는 액토즈의 SLA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액토즈가 SLA를 통해 받은 로열티 수입을 따로 배분 받아 챙겨왔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액토즈는 이번 판결 과정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했다. 액토즈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게임들의 배상액 합계가 4억 5천만 위안(약 854억원)인데, 그 중에서 4억 위안(약 775억원)에 해당하는 게임은 란샤가 액토즈와 아무 상관없이 단독으로 수권하거나 서비스한 게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게임은 SLA상 분쟁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이고, 위메이드 역시 란샤가 단독으로 운영한 게임이라고 주장하였는데도 중재판정부가 액토즈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해당 판정에서 액토즈가 ‘미르의 전설 2’에 대해 가지고있는 50% 지분율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처사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액토즈는 이번 최종 판정이 ICC 중간판정과 마찬가지의 근본적인 관할권 문제에 더하여, 손해 범위를 인정하는 데에도 심각한 관할 위반 및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2021년 1월 28일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의 판결에서 비추어 볼때 ICC 중재판정은 한국에서도 집행될 수 없으며, 이번 최종 판정 역시 양국 법원의 기존 판결에 따라 한국∙중국에서 실질적으로 승인∙집행이 되지 못할 것이하고 강조했다.

액토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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