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마무스메가 표절 게임? 코나미, 사이게임즈 특허침해로 고소

일본 서브컬쳐 게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우마무스메 프리티더비'가 특허 침해로 고소를 당했다.

사이게임즈는 지난 3월 31일자로 코나미로부터 '우마무스메 프리티더비'의 게임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일부에 대해서 고소를 당했으며, 성실히 협의를 시도했으나 결렬됐다고 17일 공지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우마무스메 프리티더비
우마무스메 프리티더비

코나미가 사이게임즈에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은 청구 금액이 40억 엔(한화 약 387억 원)이며, 향후 서비스 중지 내용까지 담고 있다.

코나미가 어떤 부분에 대한 특허 침해를 주장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코나미의 인기 게임 '파워풀 프로야구'의 '석세스 모드'와 '우마무스메 프리티더비'의 육성 모드의 유사성이 문제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사이게임즈는 '우마무스메 프리티더비'가 코나미의 특허권을 절대 침해하지 않았고, 그 정당성을 소송을 통해 밝혀나가겠다며, '우마무스메 프리티더비' 서비스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나미 고소에 대한 사이게임즈 입장_출처 사이게임즈 홈페이지
코나미 고소에 대한 사이게임즈 입장_출처 사이게임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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