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블록스, 사우스다코타주와 최대 223억 원 규모 ‘아동 보호’ 합의
로블록스가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에 960만 달러(약 143억 원)를 지급하고, 이용자의 연령 확인과 미성년자 채팅 제한 등 아동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합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추가 배상금까지 포함해 최대 1500만 달러(약 223억 6,350만 원)로 늘어날 수 있다.
사우스다코타주 법무장관실은 13일 로블록스와 아동의 온라인 안전 강화를 위한 합의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로블록스가 미성년 이용자를 성 착취와 그루밍, 유해 콘텐츠로부터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는 우려에 따라 마련됐다.
합의에 따라 로블록스는 얼굴을 분석하는 연령 추정 기술과 정부 발행 신분증 등을 활용해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한다. 계정에 등록된 연령과 실제 이용 행태가 일치하지 않는지도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채팅 기능도 제한된다. 16세 미만 이용자는 로블록스에서 ‘신뢰할 수 있는 친구’로 확인된 성인이 아니면 성인 이용자와 대화할 수 없다. 보호자가 자녀의 대화 상대와 콘텐츠 이용 범위, 성인으로부터의 게임 내 재화 이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자녀 보호 기능도 확대한다.
미성년자가 참여한 대화는 수사기관이 아동 착취 사건을 추적할 수 있도록 암호화하지 않는 방식으로 관리된다. 로블록스는 아동 착취 방지 조치와 합의 이행 현황을 담은 보고서도 공개할 예정이다.
로블록스가 사우스다코타주에 제공하는 금액은 총 960만 달러다. 이 가운데 260만 달러는 사우스다코타주 아동 인터넷 범죄 전담반 운영에 사용되고, 500만 달러는 주 교육부에 전달된다. 교육부 지원금 가운데 최소 100만 달러는 정부기관과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에 투입된다.
나머지 100만 달러는 법무장관실 소비자 보호 기금에 배정된다. 로블록스는 이와 별도로 사우스다코타주 주민을 대상으로 아동의 온라인 안전과 안전한 로블록스 이용 방법을 알리는 100만 달러 규모의 홍보 캠페인도 진행한다.
지급은 향후 4년에 걸쳐 이뤄진다. 첫해에는 아동 인터넷 범죄 전담반 지원금 260만 달러와 안전 캠페인 비용이 집행되고, 2년 차와 3년 차에는 교육부에 각각 250만 달러가 지급된다. 4년 차에는 소비자 보호 기금에 100만 달러가 전달된다.
로블록스가 합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면 사우스다코타주는 최대 540만 달러의 추가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주가 로블록스와 더 유리한 금전적 보상이나 강화된 미성년자 보호 조건에 합의할 경우, 사우스다코타주에도 같은 조건을 적용하는 ‘최혜국 대우’ 조항도 포함됐다.
마티 잭클리 사우스다코타주 법무장관은 “이번 합의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이 아동을 보호하고 법 집행기관 및 부모와 협력하는 방식에 전국적인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