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경찰 공조 강화로 불법게임물 대응체계 고도화

국내 게임물 전담 규제 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태건, 이하 ‘위원회’)가 경찰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불법 게임물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예방·홍보 활동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한층 고도화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먼저 위원회 측은 2026년 상반기에 불법 사행성 PC방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이 총 24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0%(48건) 증가했으며, 불법게임물 감정을 통한 단속지원은 1,22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9%(194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의 불법 게임물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상반기 경찰관 1,049명을 대상으로 총 54회의 불법게임물 단속기법 교육을 실시했고, 교육 대상은 전년 동기 대비 591명(129%) 증가했다고 밝혔다.

불법게임물 단속 현장을 확인 중인 서태건 게임위원장
불법게임물 단속 현장을 확인 중인 서태건 게임위원장

위원회 측 관계자는 "이외에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숙박업소 내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근절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차단프로그램 1종을 추가 선정하고 삼진아웃제와 중간평가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위원회는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관계기관 협력도 확대중이다.

상반기에는 강원경찰청 및 강원랜드와 불법 사행성게임물 대응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하반기에는 온라인 홍보자료 제작, 온라인 서포터즈 운영, 지스타(G-STAR) 합동 홍보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건전한 게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 게임물 근절을 위한 현장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며, “제도 개선과 예방 중심의 홍보 활동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해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게임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게임동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Creative commons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견은 IT동아(게임동아) 페이스북에서 덧글 또는 메신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