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불법 사설서버 근절 총력… 상반기 1,450건 차단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불법 사설서버와 불법 프로그램 근절을 위해 신속 차단과 수사 의뢰, 피해 회복 지원을 아우르는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태건, 이하 게임위)는 온라인상 불법 사설서버와 불법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 현황과 성과를 3일 공개했다.
게임위는 불법 사설서버 및 불법 프로그램 관련 사이트 차단 실적을 기관장 경영성과지표에 반영하고, 게임 생태계 교란 행위 근절을 기관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2월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불법 사설서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주요 과제는 불법 사이트 신속 차단 절차 도입,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연구, 수사 의뢰 확대,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한 차단망 강화 등이다.
게임위는 2026년 상반기 전체 행정조치 4만6,531건 가운데 70.7%에 해당하는 3만2,930건을 불법 사설서버 및 불법 프로그램 관련 조치에 집중했다.
이 가운데 불법 사설서버 1,450건을 차단했으며, 사이트 차단에 걸리는 기간도 2일 이내로 단축했다. 수사 의뢰 건수는 49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4건(40%) 증가했다.
게임위는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에 대한 수사와 사법처리까지 연계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게임사의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체계도 운영하고 있다. 게임위는 지난해부터 불법 사설서버 수사 의뢰 사건의 판결 정보를 게임 권리자에게 제공해 민사소송 제기를 지원하고 있다.
2025년에는 총 5건의 판결 정보를 제공했다. 최근에는 해당 정보를 토대로 권리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게임위는 향후 판결 정보 제공을 비롯한 권리구제 지원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게임업계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초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히 협력해 불법 사설서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며 “불법 사설서버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불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강화되고, 건전한 게임 생태계 조성과 게임산업 보호 정책에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