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KOSA’ 상원 상임위 통과…아동 온라인 보호법 입법 속도

신승원 sw@gamedonga.co.kr

미국에서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의 아동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어린이 온라인 안전법(Kids Online Safety Act·KOSA)’이 다시 입법 관문을 넘었다.

미국 상원 상업·과학·교통위원회는 현지시간 5일 KOSA를 구두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KOSA와 함께 청소년 AI 개인정보 보호법, 챗봇 규제법, 어린이용 AI 완구 안전법 등 아동의 온라인 안전과 관련된 법안들도 함께 처리됐다.

KOSA는 테네시주 공화당 소속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과 코네티컷주 민주당 소속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이 주도한 법안이다. 이번 회기 법안에는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75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에 미성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플랫폼은 미성년자의 서비스 이용을 늘리는 기능을 설계하거나 운영할 때 정신건강 문제, 심각한 괴롭힘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미성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기본 설정과 보호 장치, 부모가 자녀의 개인정보 설정을 확인·관리할 수 있는 도구, 아동에게 발생한 피해를 신고하는 기능 등을 제공해야 한다. 개인화 데이터를 활용하는 추천 알고리즘이 적용될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해당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추천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지도 제공하도록 했다. 법안이 제정되면 연방거래위원회와 각 주 정부가 집행을 담당하게 된다.

KOSA는 이미 2024년 상원에서 91대 3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된 바 있다. 하지만 하원과 상원이 플랫폼의 주의 의무 적용 범위와 표현의 자유 문제 등을 두고 합의하지 못하면서 최종 입법에는 실패했다.

이번에도 법안이 실제 법률로 제정될지는 불확실하다. 상원안과 하원안 사이에 핵심 조항의 차이가 남아 있는 데다, 미국시민자유연맹 등 시민 자유 단체들은 광범위한 주의 의무가 플랫폼의 과도한 콘텐츠 차단과 이용자 연령 확인으로 이어져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해외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에 미성년자 보호 책임을 부과하는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25년 7월 공개한 아동 보호 지침에는 미성년자 계정의 기본 비공개 설정, 유해 콘텐츠 노출 위험을 낮추기 위한 추천 시스템 조정, 차단·음소거 기능 제공 등이 포함됐다.

영국은 2023년 제정된 온라인 안전법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25일부터 아동 보호 의무를 본격 시행했다. 규제 대상 이용자 간 서비스와 검색 서비스 가운데 아동이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유해 콘텐츠 노출을 줄이기 위한 안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음란물을 제공하거나 허용하는 규제 대상 서비스에는 신분증 확인, 얼굴 연령 추정, 이동통신망 정보 등을 활용한 실효성 높은 연령 확인도 요구된다.

호주는 2025년 12월 10일부터 적용 대상 소셜미디어 기업이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생성과 보유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호주 온라인안전 규제기관 eSafety에 따르면 주요 플랫폼들은 제도 시행 초기인 2025년 12월 전반기에 16세 미만 소유로 파악된 계정 약 470만 개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삭제했다. 온라인 게임과 독립형 메신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메신저라도 소셜미디어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면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사진은 엔바토엘리먼트
사진은 엔바토엘리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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