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게임, CDC게임즈와 결별

엠게임이 드디어 CDC게임즈에 안녕을 고했다.

엠게임은 CDC게임즈가 총 400만 불을 지급하지 않아, 양사가 체결한 계약서에 의거하여 계약을 해지한다고 금일(24일) 공식 발표했다.

CDC게임즈가 미지급한 금액은 '열혈강호 온라인'의 재 계약금 50만 불, '풍림화산' 계약금 50만 불을 지급한 후 2차 계약금 총 400만 불을 지급하지 않아 내린 결정.

엠게임은 CDC게임즈가 1차 계약금 지급에 대해서도 약속된 6월을 넘긴 7월과 8월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는 등 계약금에 대해 늑장 지급과 그 이후에 지급해야 할 미지금액도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CDC게임즈는 '열혈강호 온라인'에 대한 재 계약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 계약 해지를 최종 결정했다.

이에 대해 CDC게임즈는 엠게임의 거듭되는 계약금 지급 요청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채 본 계약과 무관한 특정 직원의 고용계약서, 해외업체로부터 받은 선물리스트, 내부 업무품의서 등 비상식적인 자료 요청으로 계약이행의 의무를 등한시했다. 뿐만 아니라 CDC게임즈는 기존 경영진 및 담당 직원의 잦은 교체 및 퇴사 등 조직 내부의 문제로 원활한 서비스를 위한 업무 협조에 지장을 주며 계약해지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엠게임 측은 설명했다.

그 동안 엠게임은 '열혈강호 온라인'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 지원과 불법 서버에 대한 대책으로 개발 핵심 인력 파견 및 상주, 중국 현지 법인을 통한 기술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으므로, CDC게임즈의 엠게임에 대한 로열티 지급도 당연한 의무이다.

엠게임의 권이형 대표는 "계약서는 양사의 권리와 의무를 명기한 문서로 최초에 양사가 합의한 계약사항에 대해 성실히 지키지 않는 것은 양사의 신뢰를 깨는 결과가 될 수 밖에 없다"며 "엠게임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하고자 했으나, 그 때마다 CDC게임즈의 협상 담당자가 바뀌는 등의 어려움이 많았으며, 계약금 미지급에 대해 본질에서 벗어난 이유를 내세워 논지를 흐리는 것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다"고 CDC게임즈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열혈강호 온라인'의 중국 서비스에 대해 "엠게임은 중국에서 새 파트너社와 함께 '열혈강호 온라인'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서비스를 진행할 것이며, 중국 '열혈강호 온라인' 게이머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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