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진흥원, 게임산업 관련 법령집 발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게임산업진흥원(원장 최규남)은 게임 영역 확장과 더불어 늘어난 법률 수요를 감안, 게임관련 법률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07 게임산업 관련 법령집'을 발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하는 법령집은 게임산업과 관련한 신규법령을 포함,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총망라하고 있으며 문화산업 관련 법령 모음집으로는 처음으로 발간되는 것이다.

총 38개 법령으로 구성된 법령집은 저작권, 산업진흥, 공정거래, 청소년 관련 법규 등을 수록해 게임관련 종사자들의 실무활용 및 이용자 권익을 돕도록 구성돼 있다.

진흥원 최규남 원장은 "문화콘텐츠의 중심에 있는 게임과 관련된 법률을 별개로 검토하는 불편을 해소했으며, 관련 법률의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실무활용의 효율이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흥원은 이번 법령집 발간을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들을 토대로 향후, 게임관련 법률 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2007 게임산업 관련 법령집'은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내 게임도서관(상암동)에서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으며 3월 12일부터 선착순 100부를 배포할 예정이다.

게임동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Creative commons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견은 IT동아(게임동아) 페이스북에서 덧글 또는 메신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