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컨트롤러 특허 관련 소송 패소, 2,100만달러 배상 명령

2006년부터 진행된 컨트롤러의 특허 침해에 관련된 소송에서 닌텐도가 패소했다.

미 연방 법원은 텍사스의 IT업체 아나스케이프가 닌텐도 아메리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닌텐도가 아나스케이프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닌텐도 아메리카에 2,100만달러 (한화 약 219억원)를 배상하라고 명했다.

아나스케이프는 지난 2006년, 자사가 소유하고 있는 아날로그 압력 센서 적용 기술, 전도 변환 센서 등 총 12가지의 기술을 닌텐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나스케이프의 특허권을 존중하며, 주장에 대해 신중히 검토 중이다"라고 밝히고 소송 기간 동안 별도의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했으나, 닌텐도는 "소송이 제기된 기술은 아나스케이프의 기술이 아닌 독자적인 모션 센서 기술"이라 주장하며 아나스케이프와 맞서왔다.

이번 발표에 대해 닌텐도의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으며, 아나스케이프의 대변인은 즉각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컨트롤러는 게임 큐브 컨트롤러와, 웨이브 버드 무선 컨트롤러, 그리고 Wii의 클래식 컨트롤러이며, Wii의 리모트 컨트롤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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