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거래 정지 가처분, 오는 7일 결론 날 듯

위메이드가 업비트(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가상 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신청한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이 오는 7일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가 예정한 거래종료 지원일은 오는 8일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송경근 부장판사)는 2일 위메이드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의 첫 심문 기일을 가졌고, 이번 가처분이 7일까지는 판결이 나아야 하는 상황에 있어, 양측에 5일까지 추가 보충 자료를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금일 진행된 심리에서 위메이드 측은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이하 닥사)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와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원 종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이야기다.

위메이드 측은 닥사가 위믹스의 거래 지원 종료 사유로 밝힌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의 경우 위믹스 클래식과 위믹스 3.0과 등장한 신규 위믹스 관련 일부 오류 등을 포함해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코코아파이낸스 담보물 등을 모두 해소하며 모두 소명했다는 입장이다.

또 투자자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과 관련해서도 상장사로서 분기별 공시를 하며 책임을 다했고, 사건 이후에는 코인 시세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인 코인마켓캡과 연동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을 더 했다.

아울러 짧은 시간 내에 수십 차례에 걸린 소명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거래 지원 종료가 결정됐고,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신뢰 훼손은 정확하게 무엇인지 이야기를 달라고 되묻기도 했다.

게다가 이번에는 기존의 개별 거래지원 종료 사례와 달리 위믹스의 거래 지원 종료가 닥사의 공통 결정에 기반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관련해 거래소 측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지원 종료에 대해서는 이미 전례가 있고, 이번 사건은 기존의 사건과 어떤 특수성이나 차별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래지원 종료가 주식의 상장 폐지와는 전혀 다르고, 어떠한 행정처리가 아니며 사적인 계약에 기반한 것이 법률관계의 본질이라 주장했다.

위메이드와 위믹스 로고
위메이드와 위믹스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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