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5개 협회 공동성명…“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해야”
국내 게임·이스포츠 관련 5개 협회가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과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의 연장·확대를 정부와 국회에 공동으로 촉구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 한국e스포츠협회는 14일 공동 성명을 내고 ‘2026년 세제개편안’에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과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연장·확대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5개 협회는 게임이 K-콘텐츠 수출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영화·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웹툰 등과 달리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들은 “게임은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그래픽, 음악, 스토리텔링이 결합된 융합산업이지만 글로벌 경쟁 심화와 함께 개발기간과 제작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흥행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제작 위험을 완화할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나 통합투자세액공제만으로는 게임 제작 과정 전반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해당 제도들이 기술개발이나 유형자산 투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기획과 시나리오, 그래픽, 현지화 등 게임 제작 특유의 비용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분석 결과도 근거로 제시했다.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를 도입할 경우 향후 5년간 약 2조2,55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1만5,513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고, 비용편익비율은 1.2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는 설명이다.
해외 경쟁국과의 세제지원 격차도 언급했다.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등은 기준에 따라 게임 제작비의 25~30% 또는 그 이상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게임을 문화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유지·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내국법인은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제도는 2025년 시행됐지만 2026년 말 종료될 예정이며, 정부는 이를 재정지출 방식의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에 협회들은 시행 2년 만에 제도를 종료하면 정책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스포츠대회가 선수와 게임단뿐 아니라 경기 운영, 중계, 방송, 콘텐츠 제작 관련 일자리를 만들고 관람객 유입을 통해 숙박·관광 등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세액공제를 통한 민간 투자 유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제 이스포츠대회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비수도권으로 제한된 공제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공제율도 10%에서 20%로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5개 협회는 정부에 국회 제출 전 세제개편안을 보완해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한편,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개최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공제율을 20%로 상향하는 방안도 세법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반영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협회들은 “게임과 이스포츠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산업이자 미래 문화산업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판단을 요청한다”며 “필요한 산업자료와 현장의 의견을 제공하며 제도개선 논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