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센, '플레이디스크' 특허로 음반 시장 활기 불어넣어

한국엑센(대표 박수성)은 CD플레이어나 MP3 플레이어 없이도 어디서나 손쉽게 음반을 들을 수 있는 전자음반 '플레이디스크'가 최근 정식으로 특허 등록됐다고 22일 밝혔다.

플레이디스크는 불법복제를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이 적용돼 현재 음반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무분별한 다운로드와 불법복제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자음반으로 특별한 플레이어 없이 이어폰과 AAA사이즈 건전지 하나면 즉석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플레이어가 내장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자음반이다.

특히 이 제품은 음반시장의 축소 및 디지털 음원시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제품으로 영구적인 소장이 가능하고 유행에 따라 플레이어가 없어지더라도 자체적으로 플레이어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100년 후에도 원음을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라벨 면에 가수의 이름과 앨범제목을 넣을 수 있고 윗면에 일반 CD처럼 그래픽을 인쇄할 수도 있으며, 녹음된 마스터 음원은 DRM적용 상태로 존재하여 불법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번에 등록이 결정된 특허는 '저작권이 보호된 데이터의 재생장치'에 관한 것으로 기존에 한국액센에서 출원해 기술평가 심사 후 등록된 바 있는 실용신안(제0394836호)의 기술적 고안의 가치가 인정된 것으로 평가되어 최종 특허 등록된 것이다.

한국액센의 박수성 사장은 "최근 수년간의 개발기간과 많은 연구 자금이 들어간 제품에 대해 법적권리가 없는 업체에서 생산, 판매하는 것은 한국의 IT 산업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CD, DVD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의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지적재산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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